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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때 유학… 시민권 획득… ‘외국인 아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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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에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33명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적을 포기해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27명은 외아들이고, 두 아들의 국적 포기나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공직자는 4명이다.
고위급 외교관 가운데는 국외체류 등을 이유로 자식의 병역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불법체류자로 고발되기도 했다. 외교부 현직 국장급 외교관 아들 이모씨는 2011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불법체재자로 고발조치됐다. 이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지난해 6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국외체류 명분으로 징병검사를 차일피일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장의 아들 박모씨도 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수차례 연기했다. 현행 병역법상 38세를 넘기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직자가 될 줄 예상 못했던 상황” “자녀 건강 때문” “장학금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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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가관입니다 건강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국적포기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말단 공무원도 하면 안되죠
개인 충성심은 고위공직자 발탁에 최고 기준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는 고려 대상도 안되는 인사기준...독재와 무능력한 왕들이 사람을 그리 쓰죠
사생활 논란에도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찍어냈으니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무를 기피한 고위 공직자들 싸구리 감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