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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외도로 이혼시에요..

부자 조회수 : 5,080
작성일 : 2013-10-08 22:24:47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50프로 받을수 잇다고 들어서요 . 그거랑 퇴직금..
남자쪽이 수년간 바람을 피고 잇고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는 무수히 많고요
이럴경우 이혼신청하믄 재산이 반반 되나요? 위자료는 어느정도선 되나요
그리고 퇴직전 이혼소송이 나은지 퇴직후 이혼소송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IP : 203.226.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13.10.8 10:35 PM (110.70.xxx.86)

    법률사무소에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세요...
    간접적 증거라....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억울한 꼴 당할수 있어요..

  • 2. 연금을
    '13.10.8 10:59 PM (180.65.xxx.29)

    받을려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해야 한데요

  • 3. .........
    '13.10.8 11:13 PM (218.147.xxx.50)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던데요.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재혼하고 연금받으면 전처는 연금을 못 받는다고도 한 것같아요.

  • 4. 음.
    '13.10.8 11:17 PM (58.226.xxx.108)

    도녿녿노돈도노도노돈,,,,,,,,,,,,돈

  • 5. 이혼시 배우자연금분할
    '13.10.8 11:17 PM (218.147.xxx.50)

    최후생계수단 ‘연금 분할’ 너무 어렵다!“이혼배우자 수급요건 완화돼야”


    기사입력 [2013-06-21 13:54] , 기사수정 [2013-06-21 13:54]

    허욱 기자 기사더보기


    연관키워드최후생계수단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최근 이혼을 한 주부 신종임씨(56·여·가명)는 더 이상 눈물뿐인 부부생활을 버틸 힘이 없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생활비도 제 때 안주더니 여직원과 바람까지 피웠다. 남아있는 재산도 1억 남짓에 불과해 당장 월셋방을 전전해야 될 처지가 됐다. 신씨는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분할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자격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각종 연금의 까다로운 분할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해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정신적ㆍ물질적으로 공동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자는 것.




    이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이혼한 여성들의 노후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에서 이혼시 배우자가 연금 분할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이상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연금수급연령 도달이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취득과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 도달이라는 요건은 분할연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다.




    이는 가장이 직장을 다녀 의무가입자였더라도 수급연령기준인 만 61세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지급 대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따로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연금 분할지급조차 받을 수 없다.




    동갑인 남편과 최근 이혼한 정 모씨(58·여·서울 사직동)는 “갑자기 험한 일을 하기도 힘들어서 먹고 살길이 너무 막막한데 소액이라도 받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제도자체의 취지가 가정이 아닌 개인의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로서는 각자 임의가입을 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고액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각각의 관련법에 연금 분할 지급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연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교사 부부가 불화를 못이겨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공무원연금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한다는 통계청 자료도 나왔듯이 연금 분할에 관한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w42moro@asiatoday.co.kr

  • 6. 헐 헐
    '13.10.10 2:48 PM (1.241.xxx.31)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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