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6135.html?_fr=mt1r
국가정보원이 북한·종북세력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시민들의 사이버활동을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은 ‘미끼성’ 글을 올려 ‘종북으로 의심되는 반응’이 나오면 글 작성자의 과거 글을 모두 찾아 정치성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아무개씨는 외부조력자 이아무개씨가 작성한 ‘MB 아웃하면 베스트냐’는 게시글에 중복 추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글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미끼’ 클릭이다. 찬반 클릭을 한 뒤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아이디를 찾아 과거 어떤 성향의 글을 썼는지 파악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특이 반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윤씨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누가 이 글에 반대하러 왔냐’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일관되게 미끼성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러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이에 반발하는 댓글 등을 찾아낸 뒤 해당 아이디 사용자가 과거에 쓴 글의 성향까지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린 이아무개 심리전단 5파트장도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 댓글을 올린 사람 중에서도 과거 글을 살펴보고 북한의 선동에 맞장구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종북세력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 “종북과 일반 글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상부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매일 내려오는 두세 줄짜리 요약된 주제만 받고 댓글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매일 이슈·논지의 주요 표현·취지가 정해진 상태로 전달된다. 이 중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는 지시는 대통령의 국정홍보 측면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부가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지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부 비판 의견을 올리는 작성자에 대해 범죄와 관련 없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떤 안보 이슈(북한의 선전·선동)가 있어서 댓글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기소유예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하도록 명령한 데 따라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해외정보취득은 제로
국내 사찰에 조단위 세금을 써서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 경제발전도 퇴행시키는 국정원이 반국가 단체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