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3-10-07 14:36:48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법조계 “사생활 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진중권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삼성특검이 황교한 법무부 장관의 ‘삼성떡값’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중잣대에 이어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었다.

7일 <한겨레>는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황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 장관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특검이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선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뜻으로, 황 장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황 장관의 이번 ‘떡값 수수 의혹’건은 바로 직전 채동욱 사건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1일 긴급현안질문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감찰에 대해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감찰을 강행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사징계법상 3년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감찰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징계사유 된다.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는 ‘떡값 수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484
IP : 115.126.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0.7 3:03 PM (222.112.xxx.245)

    당연하지요.
    사생활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지요.
    사찰받고 물러나야겠네요. ㅎㅎㅎ

  • 2. 그냥
    '13.10.7 3:05 PM (125.178.xxx.140)

    금품수수가 아니였지요?
    물러나라!!!

  • 3.
    '13.10.7 4:58 PM (218.39.xxx.208)

    조중동,청와대,국정충,일베충들은 황교안 안까는거니??
    내연관계,혼외자보다 공직자가 금품수수한게 더 큰 잘못아니냐구?
    이런 황교안은 하나도 안까고, 채총장 검사시절 사건까지 꺼내는 까는 쓰레기들.
    황교안 좀 까봐, 양파까듯 무궁무진하게 나올텐데...
    증여세 탈루, 벌칙금 미납, 떡감수수, 과다 수임료등등
    좀 물어뜯어봐, 이 개자식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261 전세날짜 걱정되요. 조언부탁해요~ 2 걱정 2013/12/24 1,202
335260 급질) 김치볶음밥이 너무 퍼석하고 윤기가 없는데.. 8 궁금 2013/12/24 1,699
335259 남자로써도 대단히 매력적인분 같아요 7 lidia 2013/12/24 3,113
335258 시월드 겪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서워하지마세요.. 그리고 시누이.. 4 .... 2013/12/24 2,200
335257 고데기추천해주세요~~ 1 ... 2013/12/24 1,093
335256 낙지,꼬막 2 고고맘 2013/12/24 864
335255 친정에 전화드리니.. 3 벌써 70이.. 2013/12/24 1,816
335254 집에서 비싼 팩으로 마사지 vs 마사지실에서 마사지 받기 4 ddd 2013/12/24 3,284
335253 [정보] 대학교 mail계정 있는 경우 윈도우 8.1 무료 1 퍼옴 2013/12/24 1,006
335252 아버지 빚을 무조건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21 좋은일만 2013/12/24 9,183
335251 책이 정말 아기 언어발달에 도움 되나요? 15 .. 2013/12/24 3,486
335250 비발디파크 2박 예정인데요. 어른들 모시고, 겨울에 비발디 파.. 6 호빗 2013/12/24 1,487
335249 이이제이 팟빵 다운로드가 왜 안될까요. 어디서 다운받으시나요 2 . 2013/12/24 3,483
335248 오리털 패딩 냄새 드디어 없앴어요 2 야호 2013/12/24 13,233
335247 이산화질소 수치가 높은데 환기시켜도 될까요? ... 2013/12/24 1,108
335246 노조회유 보고서를 국정원, 청와대에 정례보고했네요 1 코레일 2013/12/24 557
335245 애둘 키우는데, 두아이에게서 왜 낳았냐는 소리 들었어요 13 세상에 2013/12/24 5,183
335244 승진 포기한 철도 노조원 2 파업지지.민.. 2013/12/24 1,414
335243 쏠라씨 어떤맛이 맛있나요..? 5 .... 2013/12/24 969
335242 9살 여드름????? 2 ... 2013/12/24 1,272
335241 사이판으로 영어캠프 비자필요없죠? 1 궁금이 2013/12/24 1,247
335240 저도 당했네요 ㅋ 3 로즈마리 2013/12/24 2,466
335239 따말에서 한혜진 눈화장 2 아이섀도우 2013/12/24 4,118
335238 만만한게 우체국인가봐요 .,... 2013/12/24 1,108
335237 요 강아지 어떤 종인지 이름 좀 알려주세요 ^^ 14 kickle.. 2013/12/24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