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해서 이미 접수가 됐고요.
사업자에 1차 권고, 2차권고까지 다 한 상태로,
노동청 담당자말로는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안되다고 했다고해요. (지가 타고다니는 차만 팔아도 몇배는 되겠구만.
아주 빼재라식으로 나오는것같아요)
해서 확인서를 가지고 직접 민사로 넣으라네요 (노동청에서도 검찰로 넘긴다고 하구요)
검색해보니, 해당서류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접수하면 되긴하던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받을수는 있는건지..
경험있으시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