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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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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이사 날짜 불협화음..

..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13-10-07 12:41:32
집주인입니다.. 집은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5년 이상 사셨어요..)
가계약금 200 받아놓은 상태구요, 내일 계약 예정이에요.
처음부터 새 구매자가 부동산을 통해 11월 말까지 세입자가 나가면 된다고 했고 세입자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갑자기 구매자가 자기가 11월에 20일에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오기로 했다며 
세입자를 그 전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도 사정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이 바로 안 구해지면 30일까지 있을 수도 있다며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더군요.
이럴 경우 내일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 문제가 생길 때 저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IP : 183.108.xxx.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7 12:50 PM (137.68.xxx.182)

    11월 말이라고 동의를 구했고 지금 시점은 2달 여유도 없는데 11월 20일은 세입자가 어렵겠다고 했는데 계약해 버리면 당연히 문제 생기고 골치 아파지지요. 집주인인 본인의 피해 여부를 떠나 문제를 자초하는 몰지각한 행동이지요.

  • 2. 말일까지
    '13.10.7 1:09 PM (203.226.xxx.184)

    안구해지면 구매자가 10일 동안 짐 보관할 비용 님이 주셔야 되죠 내일 30일날까지다라고 다시 구매자랑 말해놓셔야 돼요

  • 3. 그건 아니죠
    '13.10.7 1:17 PM (14.53.xxx.1)

    왜 구매자 짐 보관 비용을 원글님이 내시나요?
    약속 어긴 것은 구매자 측인데...
    형편이 되면 봐주면 좋지만 그걸 맞춰줄 의무는 없죠.

  • 4. ..
    '13.10.7 1:19 PM (183.108.xxx.39)

    네..
    혹시 계약 파기가 되면 200은 어떡하죠?

  • 5. 제 생각
    '13.10.7 1:21 PM (14.53.xxx.1)

    일단 가계약 상태니 2백은 돌려주면 될 것 같네요.

  • 6. 그런건
    '13.10.7 1:39 PM (58.227.xxx.187)

    보통 부동산에서 조절해줘요.
    부동산으로 미루세요.

  • 7. ...
    '13.10.7 1:43 PM (220.78.xxx.106)

    일단 구매자에게 30일로 맞추기를 얘기해보세요..
    그러다가 정 거래가 성사 안될거 같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보세요..
    그런경우 꽤 많이 돈을 물어줘야해요.. 저 보관이사 해봤는데 이사비의 2배정도 들었어요.

  • 8. ..
    '13.10.7 5:05 PM (183.108.xxx.39)

    네.. 그렇게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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