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 갱신아닌 갱신..

답답절실 조회수 : 627
작성일 : 2013-10-07 12:38:53

친정엄마랑 미혼동생이 사는 집이 전세 2년 만기가 한달 남았네요..

이집 들어올때,

알고보니 오랫동안 그집이 매물상태로 공실이었고, 매매가 안되니 할수 없이 전세로 일단 돌려놓고

우리가 이사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놓았더라고요..-.-

살면서 이래저래 속상한일 많았고, . 

엄마랑 딸 여자둘이 사는사는집 만만했나봐요.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통속이라 분개했지만,

전세사는 와중에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살았어요.

 

문제는...

만기 한달전 주인이 전화와서 그냥 살되

집 내놓았으니,팔리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네요..

매매가 목적인 곳이고, 전세가도 비싸게 받고 있어서

만기가 되어서 골치썩지 말고 나가는게 맞는건데...맞는건데..

 

문제는 -.-.....

제 여동생이 내년이나 후년에 결혼을 할것 같고, 엄마는 혼자 자매들 가까운 곳에서 따로 마련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지금 딴곳으로 이사해도 내년에 다시 해야 해서

지금은 그냥 팔릴데 까지 찝찝하지만 살아야 할것 같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요.

저도 형편껏 도운 전세금 이고 더 이상 도울수도 없는 처지예요. 아 서럽네요..-.-;;;

 

만약에 그냥 연장아닌 연장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경우

1. 이럴경우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그냥  계약해지 상태에서 어정쩡 살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임차인입장에서), 가령 매매 되었으니 여유주지 않고 즉시 나가라던가

복비부담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 1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3. 이런 모양새로 살다가 먼저 임차인이 나가야 할 경우 전세금은 잘 반환될까요?

    (결혼등의 이유로 매매되기전 먼저 나와야 될 경우)

 

당연히 나가는게 백번 맞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답답하기만 하여 글을 두서없이 올렸는데

아시는분은 답변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실하게 알아야 되는 점이고, 마땅히 물어볼것이 여기 밖에 없네요..

이런쪽에 무지한 동생이다, 동네엄마다 생각하고 살뜰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0.10.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7 1:37 PM (173.164.xxx.237)

    1. 집이 팔릴때까지 전세기간은 연장한다는 집주인에게 동의해서 계속 산다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아닙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에선 집주인에게 복비나 이사비용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2. 이사싯점은 매매후 두달정도 여유를 두고 현세입자인 원글님가족과 합의하에 정하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불한다.
    임대기간동안 세입자는 부동산매매에 적극 협조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의 여동생 결혼시에는 집 매매와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에 집주인은 적극 협조한다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면 세입자가 도움이 되겠지요.
    3. 그걸 지금 싯점에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688 아기 어린이집 보내는데 아침밥 먹이시나요? 16 ㅜㅜ 2013/10/07 4,817
304687 이마에 움푹 파인 흉터가 있어요 성형외가로라나요 피부가 9 22222 2013/10/07 3,633
304686 차사고 저 잘한거 맞나요? 바보같이 대처능력도 없고 ... 15 2013/10/07 2,599
304685 이 니트 원피스 어때요? 18 디데무? 2013/10/07 2,828
304684 아이허브 휴고미스트.. 얼굴이 뒤집어진게 이것때문일까요? 7 피부염 2013/10/07 2,731
304683 대학병원 유명의사들 원래 이렇게 싸가지 없나요? 28 ........ 2013/10/07 10,666
304682 합참 소속 연구관, 예비군 교육서 여성비하에 지역감정 조장 발언.. 1 샬랄라 2013/10/07 300
304681 많이본글의 <긴급속보>요 1 ^_^~ 2013/10/07 575
304680 입가에 점 빼보신분 계신가요? 4 ^^ 2013/10/07 1,411
304679 고구마가격 3 ---- 2013/10/07 1,262
304678 압력솥고민 6 살까말까 2013/10/07 1,365
304677 너무너무너무 맛없는 리코타 치즈 어떻게 쓸까요? 5 해리 2013/10/07 1,063
304676 제사갈때 큰집에 무엇사갈까요? 9 ᆞᆞ 2013/10/07 1,280
304675 ......... 31 책상 2013/10/07 3,034
304674 슈퍼스타k- 결국, 주최측의 농간이었네요 12 짜고치는 고.. 2013/10/07 4,652
304673 페르시안 양이에 대해 ATT님 좀 뵈주세요 4 chubee.. 2013/10/07 573
304672 분당권 교회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2013/10/07 1,187
304671 좋은 염색약 밝은 갈색하고싶어요 3 1111 2013/10/07 2,076
304670 체불임금 민사소송해 보신분... 8 모모 2013/10/07 1,732
304669 한식대첩에서 제주도팀.. 4 hide 2013/10/07 1,889
304668 간단하고 쉬운 버섯요리 알려주세요... 11 자취남 2013/10/07 1,691
304667 대중소설보다 명작 읽어야 감성지능 발달 샬랄라 2013/10/07 653
304666 아파트 매매 시 이사 날짜 불협화음.. 8 .. 2013/10/07 2,047
304665 다이어트 식단표..많은 곳 좀 알려주세요 1 dma 2013/10/07 424
304664 춤을 좋아하는 초등여학생에게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3 ... 2013/10/07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