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맞벌이女·골드미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못받는다-사실상 직장여성은 다 못받게 됐습니다.

둥둥부엉이 조회수 : 3,849
작성일 : 2013-10-07 09:43:49
맞벌이女·골드미스, 부녀자공제(연50만원)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3.10.07 06:27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내년부터 직장 여성들의 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혼 여성은 물론 세대주인 미혼 여성에게 주어졌던 부녀자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성 일자리 창출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녀자 공제의 축소 방침도 반영했다.

부녀자 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50만원이 공제된다. 예컨대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근로자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으면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 1600만원 이하,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196만원. 사실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소득 상한선을 제시해 공제 대상을 줄인 셈이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혜택이 늘어난다"며 "이에 맞춰 형평성 차원에서 부녀자 공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공제와 무관한 미혼 여성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직장인 세혜택 축소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맞벌이 여성이나 이른바 골드미스 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실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선 "부녀자 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직장 여성에 대한 세축소 방침을 밝힌 셈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핵심이 여성취업 유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여성에 대한 세 혜택을 줄이는 것이 국정과제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여성취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 혜택을 줄이면서 취업유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며 "1600만원 캡은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cheerup@

 
 
 
 
여성대통령 좋아하시고 있네요 참..!!!!

IP : 118.36.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꼬꼬
    '13.10.7 10:00 AM (210.107.xxx.193)

    연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는 부녀자공제 없이도 세금부담이 원래 얼마 안될텐데..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는건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거 같네요

  • 2. 둥둥부엉이
    '13.10.7 10:25 AM (118.36.xxx.253)

    그렇죠.. 사실상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에요..

  • 3. rene
    '13.10.7 11:25 AM (119.69.xxx.48)

    이건 정부가 잘하는 일인데요?
    부녀자공제는 여성에 대한 일방적 특혜이자 남성차별이었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4. 진짜
    '13.10.7 12:06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드러운 세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306 가죽 쇼퍼백 검정과 올리브 그린색 2 아침부터 죄.. 2013/10/24 832
311305 태교관련 육아블로그 추천부탁드려요 .. 2013/10/24 372
311304 대구에서 지금부터 11시간 즐길 수 있는 곳 브탁드려요 14 대구 2013/10/24 948
311303 10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24 387
311302 서현 시범한신 사시는분들요.. 2 우짜노 2013/10/24 1,144
311301 돈이 안붙네요 13 와니사랑 2013/10/24 3,638
311300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좀 가르쳐주세요. 5 기가약한 사.. 2013/10/24 6,202
311299 결명자 볶은건지 안 볶은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결명자 2013/10/24 1,043
311298 여기자출신 국회의원 배재정 3 .. 2013/10/24 1,557
311297 너무 재밌네요. 짝에서 어떤 출연자가 자신은 혼전순결을 원한다 .. 3 ㅋㅋ 2013/10/24 3,043
311296 신경치료 안받으려는 초1 ..어쩌나요 ㅠㅠ 6 예민한아이 2013/10/24 1,083
311295 정형외과 과잉진료 심해요 4 경험자 2013/10/24 3,389
311294 밤에 티비를 안보니까 좋은점 8 30대엄마 2013/10/24 2,072
311293 강화도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5 리플주세요 2013/10/24 4,099
311292 넋두리 1 재혼가정 2013/10/24 616
311291 오늘 두가지 기쁜일 4 나꼼수 짱 2013/10/24 1,051
311290 남편이 일하다가 갑자기 몸을 못가누네요. 4 어떻해 2013/10/24 2,394
311289 의외로 잘입는 옷이 있지 않은지 7 2013/10/24 2,232
311288 이 와중에 영어 질문좀 드릴게요. 9 닉네임123.. 2013/10/24 753
311287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 났습니다!!!!!!! 71 아!!!! 2013/10/24 6,583
311286 무죄 판결 났네요. 6 .. 2013/10/24 927
311285 김총수 주기자 무죄라네요 14 ㅇㅇ 2013/10/24 1,557
311284 항공마일리지 1마일리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의 가치가 있.. 1 fdhdhf.. 2013/10/24 6,734
311283 지금 jtbc 신승훈편 히든싱어 하는데 잼있네요 2 ,,, 2013/10/24 1,215
311282 자길 좋아하는 여성이면 자기도 좋다는 남자는.. 1 아오리 2013/10/2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