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하시는 분들~유치권행사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경매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3-10-06 17:59:47

 

 

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아직 입찰은 안해봤고 경매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경매 사이트 보다보니 1회 유찰된 물건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1번 유찰되고 2회 진행 때 입찰하는 경우에요.

2회 경매진행일 바로 전 날 인테리어 대금 유치권이 우편접수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채무자가 꼼수부리는 거 같기는 한데요.

한결같이 입찰 바로 전 날 우편 접수해서 바로 유치권 행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유치권자가 허위인 경우 당연히 낙찰자가 대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만

유치권자가 허위라는 것을 낙찰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실전 경매는 한 번도 안해봐서, 실전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케이스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IP : 219.240.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6 6:31 PM (121.145.xxx.74)

    초보자이신데 유치권있는 물건을 왜 보세요. 유치권은 고수들이 (지식+경험) 접근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 없는거 단순 명료한거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 2.
    '13.10.6 7:03 PM (219.240.xxx.134)

    아 아니요. 유치권있는 물건을 보려는 게 아니라요.
    지켜보던 매물들이 얼마에 낙찰됐나를 확인하는데, 경매일 바로 전 날 유치권 행사 접수된 물건들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거에요!

  • 3. ...
    '13.10.6 7:05 PM (119.194.xxx.190)

    개인이 살던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유치권행사 대부분 허위이고 인정받는일 드물다고 들었어요~

  • 4. ...
    '13.10.6 7:25 PM (220.78.xxx.106)

    윗 님 말씀이 맞긴한데.. 그거 알아보는건 쉽지 않죠.. 그게 진짜인지 허위인지요..
    실제로 낙찰받고 그 집에 들어가보면 어느정도 알긴할텐데...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데 잘 안도와줄겁니다.
    일단 유치권신청까지 하는건 유치권이 인정이 안돼도 나중에 낙찰받고 골치아플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126 고추지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2 누렁이를 살.. 2013/10/10 915
307125 적게 먹으면서 변 자주보는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신가요 2 . 2013/10/10 595
307124 오뚜기 마요네즈 말인데요 13 맛이 2013/10/10 6,681
307123 오징어를 먹다가..남편이 한말 7 결혼이란 2013/10/10 1,806
307122 테블릿PC / 노트북작은거 4 고민고민 2013/10/10 1,464
307121 우리 고양이 말 가르치고 있어요. 30 리본티망 2013/10/10 2,895
307120 라쟈냐 만들었는데 소스가 ... 2 요리 2013/10/10 689
307119 마법하는날 하의 어떻게 입으세요?ㅠ 7 궁금 2013/10/10 1,796
307118 넘 속상했는데 따끈한 국 먹으니 풀려요. 3 국물 2013/10/10 1,247
307117 4~5살 남자 아이중 디즈니의 카2라는 자동차 캐릭터 좋아하는 .. 2 ... 2013/10/10 819
307116 유난히 신맛을 좋아해요. 9 묵은지 2013/10/10 1,465
307115 중학생 가창시험 2 .... 2013/10/10 966
307114 남편이 산악회 가입을 했는데...... 15 조심스레 여.. 2013/10/10 5,664
307113 갤럭시s3 와 갤럭시s4 미니 3 알뜰공주 2013/10/10 1,799
307112 에구 내가 못살아 1 엄마 2013/10/10 557
307111 남편이 아이교육위해 충격요법을 쓰겠다는데.. 3 아이들 교육.. 2013/10/10 1,476
307110 초등6학년때 유럽 배낭여행 가려는데요 5 .. 2013/10/10 1,306
307109 침구류 좀 저렴히 파는 사이트 없을까요? 19 이불 2013/10/10 3,046
307108 불친절한 거래처 신고했어요. saddw 2013/10/10 483
307107 추석에 사유리의 일본집이 나왔던데.. 그정도면 꽤 잘사는 집이죠.. 13 사유리 2013/10/10 22,625
307106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울해요~~~ 6 .. 2013/10/10 1,467
307105 디즈니랜드 가 볼 만 한가요? 8 미국가요 2013/10/10 1,211
307104 오랜만에 큰엄마한테 인사를 갔는데... 4 w 2013/10/10 1,497
307103 몇번 만나지않고 결혼의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15 비비 2013/10/10 3,714
307102 육포추천해주세요 동그라미 2013/10/10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