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하시는 분들~유치권행사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경매 조회수 : 1,959
작성일 : 2013-10-06 17:59:47

 

 

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아직 입찰은 안해봤고 경매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경매 사이트 보다보니 1회 유찰된 물건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1번 유찰되고 2회 진행 때 입찰하는 경우에요.

2회 경매진행일 바로 전 날 인테리어 대금 유치권이 우편접수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채무자가 꼼수부리는 거 같기는 한데요.

한결같이 입찰 바로 전 날 우편 접수해서 바로 유치권 행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유치권자가 허위인 경우 당연히 낙찰자가 대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만

유치권자가 허위라는 것을 낙찰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실전 경매는 한 번도 안해봐서, 실전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케이스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IP : 219.240.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6 6:31 PM (121.145.xxx.74)

    초보자이신데 유치권있는 물건을 왜 보세요. 유치권은 고수들이 (지식+경험) 접근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 없는거 단순 명료한거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 2.
    '13.10.6 7:03 PM (219.240.xxx.134)

    아 아니요. 유치권있는 물건을 보려는 게 아니라요.
    지켜보던 매물들이 얼마에 낙찰됐나를 확인하는데, 경매일 바로 전 날 유치권 행사 접수된 물건들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거에요!

  • 3. ...
    '13.10.6 7:05 PM (119.194.xxx.190)

    개인이 살던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유치권행사 대부분 허위이고 인정받는일 드물다고 들었어요~

  • 4. ...
    '13.10.6 7:25 PM (220.78.xxx.106)

    윗 님 말씀이 맞긴한데.. 그거 알아보는건 쉽지 않죠.. 그게 진짜인지 허위인지요..
    실제로 낙찰받고 그 집에 들어가보면 어느정도 알긴할텐데...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데 잘 안도와줄겁니다.
    일단 유치권신청까지 하는건 유치권이 인정이 안돼도 나중에 낙찰받고 골치아플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682 쓰는 병들이 죄다 입구가 좁아서ㅠ 5 병솔 2013/10/17 763
309681 라오스 여객기 추락, 한국인 3명 포함 전원 사망 1 MD불참 .. 2013/10/17 1,750
309680 안방티비29인치는클까요? 10 망설임 2013/10/17 2,789
309679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여기라도 말하고 싶어요... 7 사과 2013/10/17 2,469
309678 성희롱이 긴장 해소용이라는 법관 14 sa 2013/10/17 934
309677 요즘에도 무료문자 가능한곳 있나요?^^ 1 ,,,,,,.. 2013/10/17 447
309676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 한국 국적 포기 4 샬랄라 2013/10/17 1,022
309675 공중에서 촬영한 레알 교통사고 우꼬살자 2013/10/17 643
309674 일본갈때 말린 생선 가져갈수 있나요 1 일본 2013/10/17 1,492
309673 지금 간절기 자켓 사긴 늦었나요?? 3 자켓 2013/10/17 833
309672 섬유유연제랑 샴푸..안 쓰는거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 11 ... 2013/10/17 2,308
309671 구두깔창 1 babymo.. 2013/10/17 1,159
309670 선생님(과외,학습지) 늦으시면 많이 화나세요? 18 ... 2013/10/17 3,855
309669 실손의료비 1억 한도에서 5천만원 한도로 변경은 무효. 3 제일v므찌다.. 2013/10/17 1,598
309668 아이 눈 검사하는거 꼭 병원으로 가야겠죠? 3 안경 2013/10/17 676
309667 아베 '오염수 차단·통제' 재차 표명…'톤'만 조절 1 세우실 2013/10/17 367
309666 여자아이들 치마안에 뭐 입히세요? 4 Jennif.. 2013/10/17 1,535
309665 겨울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10 추워 2013/10/17 2,675
309664 아이허브에 불량계정으로 걸리면 적립이 안되나요?? 2 아이허브 2013/10/17 1,174
309663 오늘 완전 검정 검정스타킹 괜찮을까요? 4 /// 2013/10/17 1,018
309662 ‘헌법에 기본소득 명시’ 스위스 국민투표 관심 고조(경향신문) 1 기본소득 2013/10/17 419
309661 김석기,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처럼 취임했다 2 용산참사 2013/10/17 482
309660 하와이 1년중 여행하기 가장 좋은시기는 9 언제인가요?.. 2013/10/17 10,329
309659 서울에서 강천사 여행갑니다 도움의댓글을~ 11 초보 2013/10/17 1,223
309658 세안전 마사지 크림 뭐가 좋나요? 1 찬바람 2013/10/17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