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아직 입찰은 안해봤고 경매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경매 사이트 보다보니 1회 유찰된 물건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1번 유찰되고 2회 진행 때 입찰하는 경우에요.
2회 경매진행일 바로 전 날 인테리어 대금 유치권이 우편접수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채무자가 꼼수부리는 거 같기는 한데요.
한결같이 입찰 바로 전 날 우편 접수해서 바로 유치권 행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유치권자가 허위인 경우 당연히 낙찰자가 대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만
유치권자가 허위라는 것을 낙찰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실전 경매는 한 번도 안해봐서, 실전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케이스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