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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시는 분들~유치권행사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경매 조회수 : 1,876
작성일 : 2013-10-06 17:59:47

 

 

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아직 입찰은 안해봤고 경매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경매 사이트 보다보니 1회 유찰된 물건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1번 유찰되고 2회 진행 때 입찰하는 경우에요.

2회 경매진행일 바로 전 날 인테리어 대금 유치권이 우편접수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채무자가 꼼수부리는 거 같기는 한데요.

한결같이 입찰 바로 전 날 우편 접수해서 바로 유치권 행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유치권자가 허위인 경우 당연히 낙찰자가 대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만

유치권자가 허위라는 것을 낙찰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실전 경매는 한 번도 안해봐서, 실전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케이스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IP : 219.240.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6 6:31 PM (121.145.xxx.74)

    초보자이신데 유치권있는 물건을 왜 보세요. 유치권은 고수들이 (지식+경험) 접근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 없는거 단순 명료한거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 2.
    '13.10.6 7:03 PM (219.240.xxx.134)

    아 아니요. 유치권있는 물건을 보려는 게 아니라요.
    지켜보던 매물들이 얼마에 낙찰됐나를 확인하는데, 경매일 바로 전 날 유치권 행사 접수된 물건들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거에요!

  • 3. ...
    '13.10.6 7:05 PM (119.194.xxx.190)

    개인이 살던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유치권행사 대부분 허위이고 인정받는일 드물다고 들었어요~

  • 4. ...
    '13.10.6 7:25 PM (220.78.xxx.106)

    윗 님 말씀이 맞긴한데.. 그거 알아보는건 쉽지 않죠.. 그게 진짜인지 허위인지요..
    실제로 낙찰받고 그 집에 들어가보면 어느정도 알긴할텐데...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데 잘 안도와줄겁니다.
    일단 유치권신청까지 하는건 유치권이 인정이 안돼도 나중에 낙찰받고 골치아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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