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300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042 변호사 성공보수가 10%인가요? 3 ---- 2013/11/13 1,786
319041 일산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 6 부동산 2013/11/13 1,875
319040 생강껍질 벗기기.. 16 ,,, 2013/11/13 4,650
319039 4살 아이의 중이염 수술해보신 분 계세요? 8 도와주세요 2013/11/13 1,535
319038 귤은 언제 사야 쌀까요? 3 2013/11/13 896
319037 통통 체형(아줌마) 요가복 어디서 구입하세요? 3 요가복 2013/11/13 4,161
319036 총체적부정선거 = 김무성박근혜의 밀약 음모? 3 손전등 2013/11/13 1,002
319035 엄마에게 석달간의 자유? 휴가를 드리고 싶어요 1 ........ 2013/11/13 617
319034 지하철 노약자석 .. 2013/11/13 514
319033 치아교정이 안좋은건가요? 2 학부모 2013/11/13 2,017
319032 딸아이랑 내마음의 풍금을 봤는데 정말 좋으네요^^ 2 영화 2013/11/13 745
319031 김치 택배 사건인데요.. 11 ^^ 2013/11/13 4,540
319030 생리 기간에 갑자기 고관절 아픈분 계세요? 1 아공 2013/11/13 2,986
319029 박근혜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가 매국인 이유 3 나라팔아먹는.. 2013/11/13 2,665
319028 임성한작가 퇴출서명 아고라링크 4 아고라청원 2013/11/13 1,301
319027 고소한 향이 안 나는 깨요 1 깨깨깨 2013/11/13 409
319026 마트 캐셔들 좀 앉아서 계산하면 안될까요? 17 ... 2013/11/13 5,386
319025 아고라에서 임성한 퇴출서명운동하네요 12 한류 2013/11/13 2,391
319024 시슬리 파데 휘또 땡 에끌라~ 5 하이 2013/11/13 2,260
319023 최후의 권력? 저 프로 몬가요? 2 흠흠 2013/11/13 828
319022 이 사진보고 울컥했어요 ㅠㅠㅠㅠ 2 ㅠㅠㅠㅠ 2013/11/13 1,753
319021 오로라 기막히네요 1 .. 2013/11/13 3,011
319020 글 맛~깔나게 잘쓰시는 분들 부러워요 사랑해딸 2013/11/13 478
319019 강남역 토플학원 토플 2013/11/13 1,329
319018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11 답답 2013/11/13 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