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293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173 도대체 이 감정은 뭘까요 1 2013/12/24 865
334172 약한 위염증상인데 약국약 추천좀 3 부탁드려요... 2013/12/24 5,906
334171 허지웅 어이없어요. 52 .. 2013/12/24 16,892
334170 자다가 갑자기 손발이 얼음장이 되곤 해요. 나이탓인가 2013/12/24 718
334169 중앙일보 공부의신 캠프 해 보신 분께 여쭈어요~ 1 행복 2013/12/24 1,298
334168 강남 룸있는 커피숍 있나요? 1 모임 2013/12/24 1,530
334167 여자들이 꿈꾸는 남자 zoq 2013/12/24 769
334166 핸폰에 교통위반통지서라고 왔는데요.. 6 문의 2013/12/24 4,946
334165 스즈키 아키코는 어떤 선수인가요..?? 6 dd 2013/12/24 1,804
334164 출산후 오로와 뼈 제자리 찾기에 대한 대한 질문인데요.. 1 출산후 80.. 2013/12/24 1,845
334163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 1 ... 2013/12/24 1,067
334162 오늘 저녁 가족이랑 같이 볼 영화 추천 해 주세요. 9 긴밤 2013/12/24 1,051
334161 착상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6 걱정 2013/12/24 3,917
334160 로이터 통신, 박근혜 민노총 정면 충돌 1 light7.. 2013/12/24 1,011
334159 아날로그 1 갱스브르 2013/12/24 420
334158 '박근혜 갑오경장'에 온 나라가 쑥대밭 될라 2 /// 2013/12/24 1,391
334157 이게 사실인가요? 일본놈 군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빌렸다는 게?.. 3 ..... 2013/12/24 865
334156 상장 하나 받아온 초1 2 아들 2013/12/24 1,868
334155 무도. 최근 재밌는 편 하나만 소개시켜주세요. 10 늦바람 2013/12/24 1,802
334154 올해는 과일 정말 맛있죠? 7 사과배사과배.. 2013/12/24 1,711
334153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나봐요.ㅜㅜ 1 .... 2013/12/24 891
334152 지난주 네이웃의아내 신은경 목도리 알고싶어요 2013/12/24 1,052
334151 그 지역 진짜 맛집 찾는 법 아세요? 17 여행가고파 2013/12/24 5,827
334150 전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너는 괜찮은거 아니냐는 말이 제일 듣기.. 4 ,,, 2013/12/24 1,544
334149 육개장 잘하는 집 2 식당 2013/12/24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