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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약에대한 이해가 없는 의사의 처방..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cjqkd 조회수 : 723
작성일 : 2013-10-04 19:59:32

아이 두피에 트러블이 있어 피부과에 갔는데,

두피에 바를만한것은 처방해 주지 않길래

샴푸는 없냐고 물었더니  '샴푸 원하세요?" 하며 샴푸를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니까 비보험이더라구요

샴푸값만 3만원쯤이요.

비싸구나...하며 그런가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7살이거든요.

집에 와서 의약품설명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쓰게 하기가 너무 찜찜하네요.

굉장히 중증도 스테로이드 샴푸였구요.

이런경우 환불해 주나요?

ㅠㅠ

약국도 중간에 끼어서 좀 어이없을것같구요.

난감하네요.

IP : 222.110.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원한건
    '13.10.4 8:01 PM (222.110.xxx.23)

    의약품이더라도 좀더 보습효과가 강화된 특별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샴푸처방을 원했던건데,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 되지 않는 샴푸를 처방해 준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쓰긴할건데,
    환불이 될까요
    샴푸를 달라고 한건 보호자 이기도 해서 좀 애매해서요..
    근데 좀 어이가 없네요. 의사가 분명 두피를 봤음에도
    이렇게 과한 처방을 하다니요 . 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라도 봐야 되지 않나요?ㅠ

  • 2. .....
    '13.10.4 8:35 PM (203.248.xxx.70)

    의약품 설명서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어도 처방의 금기는 아니지요
    설명서와 실제 임상에서 처방이 다를 수도 있구요
    (사용설명서나 DUR 권장 사항이라고 나오는 것도 100% 맞는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병원에 다시 물어보거나, 사용안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환불되겠죠.

  • 3. 한번
    '13.10.4 8:59 PM (121.132.xxx.54)

    처방이 되었던 약품은 사용 전이라도
    다른 사람 조제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제된 약은 반품이 안됩니다.
    법대로라면.....

  • 4. 완제품이어도
    '13.10.4 9:01 PM (222.110.xxx.23)

    두분말씀감사합니다,
    조제라는 말씀은,
    약사가 약제실에서 만들어 나온것 외에도 통칭되는 말인가요?

    이 샴푸는 갈더마 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박스만 개봉되었지(사실 이 박스도 약사가 뜯었습니다. 설명서를 잘 보면 된다며 꺼내 나오시면서 본인이 먼저 뜯으시더군요) 새제품인데요...

    약한 알러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증도의 스테로이드 샴푸를 처방해줬다는데 저는 좀 황당해서 그럽니다....

  • 5. 저라면
    '13.10.4 9:21 PM (211.192.xxx.85)

    저라면 약국에 혹시나 환불되는지 문의해보고 의사에게도 전화해볼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라서 어린아이에게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상기시킬듯..피드백 차원에서요.
    그리고 모든 의사가 모든 약의 정보에 항상 업데이트 되어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 의심부터 하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내 몸이니까 기본적인 의구심(?)은 가지고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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