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약에대한 이해가 없는 의사의 처방..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cjqkd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3-10-04 19:59:32

아이 두피에 트러블이 있어 피부과에 갔는데,

두피에 바를만한것은 처방해 주지 않길래

샴푸는 없냐고 물었더니  '샴푸 원하세요?" 하며 샴푸를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니까 비보험이더라구요

샴푸값만 3만원쯤이요.

비싸구나...하며 그런가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7살이거든요.

집에 와서 의약품설명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쓰게 하기가 너무 찜찜하네요.

굉장히 중증도 스테로이드 샴푸였구요.

이런경우 환불해 주나요?

ㅠㅠ

약국도 중간에 끼어서 좀 어이없을것같구요.

난감하네요.

IP : 222.110.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원한건
    '13.10.4 8:01 PM (222.110.xxx.23)

    의약품이더라도 좀더 보습효과가 강화된 특별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샴푸처방을 원했던건데,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 되지 않는 샴푸를 처방해 준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쓰긴할건데,
    환불이 될까요
    샴푸를 달라고 한건 보호자 이기도 해서 좀 애매해서요..
    근데 좀 어이가 없네요. 의사가 분명 두피를 봤음에도
    이렇게 과한 처방을 하다니요 . 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라도 봐야 되지 않나요?ㅠ

  • 2. .....
    '13.10.4 8:35 PM (203.248.xxx.70)

    의약품 설명서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어도 처방의 금기는 아니지요
    설명서와 실제 임상에서 처방이 다를 수도 있구요
    (사용설명서나 DUR 권장 사항이라고 나오는 것도 100% 맞는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병원에 다시 물어보거나, 사용안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환불되겠죠.

  • 3. 한번
    '13.10.4 8:59 PM (121.132.xxx.54)

    처방이 되었던 약품은 사용 전이라도
    다른 사람 조제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제된 약은 반품이 안됩니다.
    법대로라면.....

  • 4. 완제품이어도
    '13.10.4 9:01 PM (222.110.xxx.23)

    두분말씀감사합니다,
    조제라는 말씀은,
    약사가 약제실에서 만들어 나온것 외에도 통칭되는 말인가요?

    이 샴푸는 갈더마 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박스만 개봉되었지(사실 이 박스도 약사가 뜯었습니다. 설명서를 잘 보면 된다며 꺼내 나오시면서 본인이 먼저 뜯으시더군요) 새제품인데요...

    약한 알러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증도의 스테로이드 샴푸를 처방해줬다는데 저는 좀 황당해서 그럽니다....

  • 5. 저라면
    '13.10.4 9:21 PM (211.192.xxx.85)

    저라면 약국에 혹시나 환불되는지 문의해보고 의사에게도 전화해볼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라서 어린아이에게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상기시킬듯..피드백 차원에서요.
    그리고 모든 의사가 모든 약의 정보에 항상 업데이트 되어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 의심부터 하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내 몸이니까 기본적인 의구심(?)은 가지고있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159 네이트에서 본 명쾌한 댓글 1 빈손 2013/11/03 925
315158 시장 떡볶이 만드는 레시피 혹시 키톡에 있을까요? 4 보라색 2013/11/03 2,491
315157 국방부 사이버 여전사의 ‘이중 생활’ ...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7 파워블로거가.. 2013/11/03 2,391
315156 워커힐피자힐 11 생일 2013/11/03 3,512
315155 검색하다가 ᆞᆞ 2013/11/03 432
315154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 13 비수 2013/11/03 3,977
315153 집값이 하락했다는데 바닥에 다다른건지 6 ,,,,,,.. 2013/11/03 2,828
315152 현숙같은 사람 또 없겠죠?? 3 ,. 2013/11/03 2,339
315151 동네에 있는 파리000, 뚜레00 에 진열된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3 fdhdhf.. 2013/11/03 1,873
315150 친여동생 결혼 후 까지 성폭행 41 방관 2013/11/03 25,338
315149 쓴 병원비보다 10배의 보험료를 받았네요~ 8 ㅇㅇㅇ 2013/11/03 2,800
315148 지금 열린음악회 장은숙 나이가 20살 어려보여요. 5 ㅁㅁ 2013/11/03 3,253
315147 마몽드 토너 500미리에 20000원임 싼거에요? 3 .. 2013/11/03 1,403
315146 프랑스 교민들의 열렬한 박근혜 댓통령 환영행사 外信뉴스 보도 6 노곡지 2013/11/03 1,958
315145 역시 ㅡㅡ성선비도 아가였어요 31 ㅡㅡㅡㅡㅡ 2013/11/03 16,215
315144 홍콩으로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3 홍콩전압 2013/11/03 517
315143 층간소음 겨울에 급증..여름보다 2배 많아 4 참맛 2013/11/03 1,118
315142 시레기 말리는 방법 아시는 분? 8 미즈박 2013/11/03 3,040
315141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66 사르트르 2013/11/03 29,115
315140 신분증과 인감을 분실했는데..어떤 일이 생길수 있나요?? 1 이런일이 2013/11/03 1,643
315139 . 4 걱정되어서요.. 2013/11/03 1,386
315138 신축빌라 분양은 정말 아닌가요? 1 ... 2013/11/03 4,850
315137 경남대 교수 41명에 이어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 4일 3차.. 참맛 2013/11/03 675
315136 맛있는 김치 추천부탁드려요. 6 ㅇㅇ 2013/11/03 1,317
315135 추사랑 넘 이뽀용... 10 ........ 2013/11/03 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