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작가 “‘70년대로 간 새마을모자 쓴 朴대통령’ 제작중”“
풍자포스터 무죄 당연…표현하는 내 직업 충실한 것”
이하 작가는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 출연해 “예술가이면 당연히 무죄이다.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권력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책임이 강하지만 예술가는 표현하는 게 직업”이라면서 “저는 제 직업에 충실한 것인데 그걸 기소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일 지난해 대선전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포스터와 ‘문재인-안철수 합성 포스터’를 그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하 작가에 대해 “이씨가 제작한 두 가지 벽보 모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추천, 반대를 명시적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박근혜 포스터’는 8대 1로 무죄가 많았고 ‘문‧안 포스터’도 5대 4로 무죄의견이 더 많았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하 작가는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무죄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님들이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나온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하 작가는 “문‧안 포스터에서는 검찰이 (공판을) 잘했다. 증거 자료가 좀더 많았다”며 “그것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그러나 이하 작가는 대중들이 작품의 의도와 달리 해석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작품 활동과 관련해 이하 작가는 ‘새마을 모자를 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하 작가는 “독재자들의 공식 중 하나가 비밀경찰, 정보국에 지나친 힘을 줘서 이들이 막 정치를 하는 것이다. 못된 버릇이다”며 “지금 국정원이 그러고 있다. 안 끼는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거의 1970년대로 돌아갔다”며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새마을 모자를 쓰시고 작업복을 입으시고 어색하게 경례를 하고 계신 것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뒷배경은 70년대 배경으로 방공방첩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