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지방에 갖고 계시던 작은 상가건물을 파셨어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했고
세금은 아마 비과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희 건물이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넓게 책정된 건물이라 이럴 경우 전체를 그냥 주택으로 처리한다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이고, 20년동안 실제 거주도 하셨기에..)
그런데 오늘 담당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주택면적이 넓다는 건 건축대장상의 내용일 뿐이고,
다음 로드뷰 등으로 건물을 겉에서 보니 내부 구조변경을 해서 죄다 상가로 썼던 것 같다.
(이 경우 건물 중 상가 실제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불법 구조변경 안했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불법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내부 사진이나,
상가와 주택부분에 대한 계약이 다 각각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계약서라든지
부가세 신고 자료라든지....
이런 거 제출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은 굉장히 다그치듯 서둘러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서류만으론 증빙이 안되는지, 세무직원이 저럴 경우 어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 질문 남겨 봅니다.
무엇이든 경험이나 아시는 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