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타워팰리스 노인 '20만원' VS 기초생활 노인 '0원
'아파트 명의만 이전한 '부촌 노인' 소득이 '0원'..野 "차악 아닌 최악"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소득 30%는 월 소득 83만원(노인 1인 기준) 이상 이거나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2,672만원이 넘는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한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56명 중 29명의 소득은 ‘0’원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유일하게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복제제도로, 고급 주택에 살더라도 자녀의 집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39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은 제도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산정할 때 기초노령연금을 차감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 때문이다.
결국 극빈층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최종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최종 정부안이 노인의 ‘상대적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들에게도 기초생활 수급비 46만8,000원 외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 기초연금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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