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너무 일방적인 세입자. 답답해 미치겠어요.
1. -_-
'13.10.2 3:03 PM (112.220.xxx.100)원글님한테 먼저 얘기안한건 잘못된거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니 세입자가 알아서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건데..
어차피 2년 계약한거 아닌가요?2. 아가둘맘
'13.10.2 3:05 PM (121.159.xxx.52) - 삭제된댓글전세기간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집주인이 동의해야가능하니 원글님께서 동의안하시면 못나가요.
그리고 원글님이 동의해주셨으면 부동산수수료비랑 기타 원상복구비용 보증금에서 제하시고 주시면 되고 한마디로 상종해주지마세요. 보증금은 원글님 손에 있고 그거 버티고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하자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지금 답답한 사람은 원글님이 아니고 세입자예요.
우선 세입자 번호를 스팸처리해버리고 문자로만 응대해주세요.문자는 모든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니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원글님이 집주인으로서 지금상태에서 허락해주실부분과 배상받아야할 부분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면 소송준비도 끝입니다.(혹 모든일은 소송이 생길거라는 전제하에 말한마디도 신중히하셔용~~~책임질 말은 해주지 마셔용)3. 문제맞는데요.
'13.10.2 3:07 PM (119.70.xxx.194)전세금을 왜 세입자 맘대로 정하죠?
4. ..
'13.10.2 3:10 PM (121.157.xxx.2)그냥 두세요.
지금 아쉬운쪽은 세입자니까요.5. 집주인
'13.10.2 3:11 PM (106.242.xxx.107)첫댓글님 뭐가 문제냐니요. 2년 계약했다고 세입자 마음대로 집을 내놓을수가 있다는건가요? 그런 법이 있어요?
6. 원글님
'13.10.2 3:15 PM (180.224.xxx.207)요즘 82쿡 첫댓글에 정신나간 답변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쓰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이상한 세입자가 다 있대요.7. 당연하게문제죠
'13.10.2 3:21 PM (71.35.xxx.22)다른 세입자 구해놨어도 새로 2년계약을 하는 거라면 1년3개월 후에 원글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던 걸 못하게되는거잖아요.
8. 문제
'13.10.2 3:26 PM (219.240.xxx.134)문제가 없다니요. 문제 많은데요.
계약하고 2년동안 집주인 맘대로 나가라고 못하는 것처럼 세입자도 그 기간동안은 맘대로 못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슨 자기가 집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맘대로 전세금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고 난리에요?
진짜 황당하네요.
전전세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거구요.
집주인 허락없이 전전세는 못놓게 되어있어요.
2년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전세금 안빼줘도 저 세입자는 할 말 없는 거에요.
다음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도 집주인이 전세금 맞춰서 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는거지
누가 자기 맘대로 전세금 동일하게 내놔요? 진짜 황당해요..
원글님 우선 세입자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나중에 뒷말 나올 꺼 같아요.
원글님이 돈 안빼줘서 다른 집 계약하고 이사 못갔다고 뒤집어 씌울 사람이네요.9. bb
'13.10.2 3:28 PM (121.200.xxx.15)집 세놓기도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아니예요
10. ㅎㅎ
'13.10.2 3:38 PM (203.226.xxx.66)신경 안 쓰셔도 되겠는데요? 원글님이 전세 놓은게 아니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원글님과 계약하는게 아니라 전전세..와우 간도 크네요? 전세금 어떻게 보장받을라고 저런 전세에 들어간대요?^^
11. .........................
'13.10.2 3:40 PM (58.237.xxx.2)주인동의없는 전전세는 법적효력없지 않나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2년지나면 내보내셔야겠네요.12. ...
'13.10.2 4:26 PM (152.99.xxx.165)그 쪽 부동산하고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게 집주인하고 이야기도 없이 전세놓을 수가 있냐고 따지고
말도 없이 멋대로 구해놓은 전세 들어올 사람이랑 계약할 마음도 없다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해 놓는게 좋을 것 같네요.13. 프린
'13.10.2 4:36 PM (112.161.xxx.211)저라면 계약 안해줘요
그집 손해보는거야 그집 탓이고
만기전에는 돈 안내주고 다른사람과는 계약 안해줍니다.
얼마나 물렁하게 보이셨음 저리 굴게 두세요,
만기때 보자 하세요.
계약서 안써주면 그뿐.
그 세입자가 할수 있는건 없어요.
부동산에도 통보하시구요. 만기전에는 안내보낸다.
그리고 주인없이 계약 안되는데 안가시면 되죠14. 자끄라깡
'13.10.2 4:50 PM (119.192.xxx.37)이상한 사람이네요.
자기가 뭔데 집주인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고 말고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부동산도 이상하네요.
아무리 돈이 벌고 싶어도 그렇지 집주인과 전화통화도 안해보고 무슨 집을 보여주고
중개를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요.15. 풋
'13.10.2 4:56 PM (112.217.xxx.67)세입자가 계약을 한다는 부동산에 님이 몰랐다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처나 전화번호 꼭 물어 보는데 그 부동산도 아주 이상하구요.
세입자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부동산에서 큰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님이 우선 매매로 내 놓고 한 달 후 전세 내 놓겠다고 이야기 한 건 지금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기에 지금 상황에는 제가 봐도 감정이 더 섞인 말 같아요.
어쨌든 님이 아쉬울 것 하나 없으니 부동산과 대화 후 안 되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면 곧 해결 날 것 같아요.16. 집주인
'13.10.2 5:07 PM (106.242.xxx.107)프린님. 제가 정말 열받는게 그거에요. 내가 얼마나 물로 보이면 저보다 훨씬 어린 세입자가 저러나 싶어서요.
제가 참 못난거 같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겁니다. 진짜 열받아서 만기 전엔 무조건 돈 못준다고 하고 싶어요. 둘 다 경우없다고 하신 분.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주인 동의 없이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갈때까지 무한정 매매 놓겠다는것도 아니고 한달만 매매 놓겠다는걸로 지금 세입자 행동이랑 경우 없는게 똑같다고 하는건 너무 하네요. 진짜 이래서 전세 놓기 싫고 빨리 팔고 싶네요.17. 집주인
'13.10.2 7:52 PM (121.133.xxx.199)집주인이 더 이상하다니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한게 아니구요. 너무 얼척없는 일을 했잖아요. 세입자가.
새 세입자 계약을 현재 있는 사람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면 문제가 없다니 참 세입자 입장만 생각하시네요.18. ......님.
'13.10.2 7:53 PM (220.87.xxx.9)새세입자가 24개월에서 9개월 뺀 기간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지금부터 24개월이면 집주인이 9개월 손해보는거죠.
19. ..
'13.10.2 8:37 PM (211.246.xxx.205)그럼 그냥 이사가돼..전세금을 현 시세로 올려서 세입자 구하라 하세요..그럼 되겠네요..
20. 살아가는거야
'13.10.2 11:17 PM (211.58.xxx.227)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전전세 비슷한데 이거 주인동의 없이 안되요.절대.
지가 뭔데!!!주인동의없이 주인집을 내놓는대요
만약 새로 계약 쓴다고 해도 1년3개월만 써줘야해요.
아마 새로 들어오시는분이 그걸 모를텐데. 거참...꼭 말해줘요.1년3개월만 써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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