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너무 일방적인 세입자. 답답해 미치겠어요.

집주인 조회수 : 4,154
작성일 : 2013-10-02 14:58:01
집계약한지 9개월만에 자기 마음대로 전세를 빼서 나가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세입자.
집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집이 좁아서 대출해서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에 집을 전세 내놓고 
벌써 신혼부부한테 집 보여줬다고 하면서 들어올 사람도 있으니,
(당연하죠.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살고 있었으니 요즘같은 전세난에 들어올 사람은 많죠.)
참, 복비도 원래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거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자기 들어갈 집이랑, 이 집에 들어올 집이랑 같이 계약하면서
복비를 절충해 주기로 했다고 그 부동산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자기 대출 받아서 이사 가야되서 복비를 내기 힘들다고,
자기는 벌써 나갈 집 계약한다고 다음 달에 이사해야 한다고
전화를 하네요. 자기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원래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가 안나가서 전세 준거고,
세입자 불편할까봐 매매는 거둬 들이고 있었는데,
내가 매매를 다시 내놓을지, 전세를 놓더라도 자기들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는데
집주인인 내가 얼마에 다시 전세를 놓을지 모르는건데,

자기가 전세 빼서 나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자기가 왜 매매를 해줘야 하냐고(매매를 왜 지가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복비 절약해야 하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해야 한다고,
자기 맘대로 집을 빼서 나가겠다고 베짱을 부리고
계속 저 이야기만 반복해서 자기 할만만 하고 앉았는데, 이거 참 미치겠네요.
전세입자가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보셨어요?
집주인 모르게 자기 있던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던건지. 그게 가능이나 한건지.(전전세? 그거 불법이죠?)

저는 일단 당신이 다음달에 나가든 말든 맘대로 해라.
나는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한달간 매매로 내놓고, 
다음달에 요즘 시세대로 전세 내놓겠다.
매매든 전세든 집이 나가야 전세금 돌려 줄 수 있다. 
그 전엔 못준다고 했더니, 말하는 중간에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 연락이 없네요.

살다 살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세입자는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순순하게 대해 줬더니,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앉았어요.
이 세입자 생각만 하면 일하다가도 열받아서 일이 안되네요.



IP : 106.242.xxx.10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3.10.2 3:03 PM (112.220.xxx.100)

    원글님한테 먼저 얘기안한건 잘못된거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니 세입자가 알아서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건데..
    어차피 2년 계약한거 아닌가요?

  • 2. 아가둘맘
    '13.10.2 3:05 PM (121.159.xxx.52) - 삭제된댓글

    전세기간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집주인이 동의해야가능하니 원글님께서 동의안하시면 못나가요.
    그리고 원글님이 동의해주셨으면 부동산수수료비랑 기타 원상복구비용 보증금에서 제하시고 주시면 되고 한마디로 상종해주지마세요. 보증금은 원글님 손에 있고 그거 버티고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하자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지금 답답한 사람은 원글님이 아니고 세입자예요.
    우선 세입자 번호를 스팸처리해버리고 문자로만 응대해주세요.문자는 모든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니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원글님이 집주인으로서 지금상태에서 허락해주실부분과 배상받아야할 부분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면 소송준비도 끝입니다.(혹 모든일은 소송이 생길거라는 전제하에 말한마디도 신중히하셔용~~~책임질 말은 해주지 마셔용)

  • 3. 문제맞는데요.
    '13.10.2 3:07 PM (119.70.xxx.194)

    전세금을 왜 세입자 맘대로 정하죠?

  • 4. ..
    '13.10.2 3:10 PM (121.157.xxx.2)

    그냥 두세요.
    지금 아쉬운쪽은 세입자니까요.

  • 5. 집주인
    '13.10.2 3:11 PM (106.242.xxx.107)

    첫댓글님 뭐가 문제냐니요. 2년 계약했다고 세입자 마음대로 집을 내놓을수가 있다는건가요? 그런 법이 있어요?

  • 6. 원글님
    '13.10.2 3:15 PM (180.224.xxx.207)

    요즘 82쿡 첫댓글에 정신나간 답변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쓰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이상한 세입자가 다 있대요.

  • 7. 당연하게문제죠
    '13.10.2 3:21 PM (71.35.xxx.22)

    다른 세입자 구해놨어도 새로 2년계약을 하는 거라면 1년3개월 후에 원글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던 걸 못하게되는거잖아요.

  • 8. 문제
    '13.10.2 3:26 PM (219.240.xxx.134)

    문제가 없다니요. 문제 많은데요.
    계약하고 2년동안 집주인 맘대로 나가라고 못하는 것처럼 세입자도 그 기간동안은 맘대로 못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슨 자기가 집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맘대로 전세금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고 난리에요?
    진짜 황당하네요.

    전전세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거구요.
    집주인 허락없이 전전세는 못놓게 되어있어요.
    2년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전세금 안빼줘도 저 세입자는 할 말 없는 거에요.
    다음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도 집주인이 전세금 맞춰서 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는거지
    누가 자기 맘대로 전세금 동일하게 내놔요? 진짜 황당해요..

    원글님 우선 세입자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나중에 뒷말 나올 꺼 같아요.
    원글님이 돈 안빼줘서 다른 집 계약하고 이사 못갔다고 뒤집어 씌울 사람이네요.

  • 9. bb
    '13.10.2 3:28 PM (121.200.xxx.15)

    집 세놓기도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아니예요

  • 10. ㅎㅎ
    '13.10.2 3:38 PM (203.226.xxx.66)

    신경 안 쓰셔도 되겠는데요? 원글님이 전세 놓은게 아니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원글님과 계약하는게 아니라 전전세..와우 간도 크네요? 전세금 어떻게 보장받을라고 저런 전세에 들어간대요?^^

  • 11. .........................
    '13.10.2 3:40 PM (58.237.xxx.2)

    주인동의없는 전전세는 법적효력없지 않나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2년지나면 내보내셔야겠네요.

  • 12. ...
    '13.10.2 4:26 PM (152.99.xxx.165)

    그 쪽 부동산하고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게 집주인하고 이야기도 없이 전세놓을 수가 있냐고 따지고
    말도 없이 멋대로 구해놓은 전세 들어올 사람이랑 계약할 마음도 없다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해 놓는게 좋을 것 같네요.

  • 13. 프린
    '13.10.2 4:36 PM (112.161.xxx.211)

    저라면 계약 안해줘요
    그집 손해보는거야 그집 탓이고
    만기전에는 돈 안내주고 다른사람과는 계약 안해줍니다.
    얼마나 물렁하게 보이셨음 저리 굴게 두세요,
    만기때 보자 하세요.
    계약서 안써주면 그뿐.
    그 세입자가 할수 있는건 없어요.
    부동산에도 통보하시구요. 만기전에는 안내보낸다.
    그리고 주인없이 계약 안되는데 안가시면 되죠

  • 14. 자끄라깡
    '13.10.2 4:50 PM (119.192.xxx.37)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기가 뭔데 집주인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고 말고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부동산도 이상하네요.
    아무리 돈이 벌고 싶어도 그렇지 집주인과 전화통화도 안해보고 무슨 집을 보여주고
    중개를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 15.
    '13.10.2 4:56 PM (112.217.xxx.67)

    세입자가 계약을 한다는 부동산에 님이 몰랐다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처나 전화번호 꼭 물어 보는데 그 부동산도 아주 이상하구요.
    세입자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부동산에서 큰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님이 우선 매매로 내 놓고 한 달 후 전세 내 놓겠다고 이야기 한 건 지금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기에 지금 상황에는 제가 봐도 감정이 더 섞인 말 같아요.
    어쨌든 님이 아쉬울 것 하나 없으니 부동산과 대화 후 안 되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면 곧 해결 날 것 같아요.

  • 16. 집주인
    '13.10.2 5:07 PM (106.242.xxx.107)

    프린님. 제가 정말 열받는게 그거에요. 내가 얼마나 물로 보이면 저보다 훨씬 어린 세입자가 저러나 싶어서요.
    제가 참 못난거 같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겁니다. 진짜 열받아서 만기 전엔 무조건 돈 못준다고 하고 싶어요. 둘 다 경우없다고 하신 분.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주인 동의 없이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갈때까지 무한정 매매 놓겠다는것도 아니고 한달만 매매 놓겠다는걸로 지금 세입자 행동이랑 경우 없는게 똑같다고 하는건 너무 하네요. 진짜 이래서 전세 놓기 싫고 빨리 팔고 싶네요.

  • 17. 집주인
    '13.10.2 7:52 PM (121.133.xxx.199)

    집주인이 더 이상하다니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한게 아니구요. 너무 얼척없는 일을 했잖아요. 세입자가.
    새 세입자 계약을 현재 있는 사람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면 문제가 없다니 참 세입자 입장만 생각하시네요.

  • 18. ......님.
    '13.10.2 7:53 PM (220.87.xxx.9)

    새세입자가 24개월에서 9개월 뺀 기간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지금부터 24개월이면 집주인이 9개월 손해보는거죠.

  • 19. ..
    '13.10.2 8:37 PM (211.246.xxx.205)

    그럼 그냥 이사가돼..전세금을 현 시세로 올려서 세입자 구하라 하세요..그럼 되겠네요..

  • 20. 살아가는거야
    '13.10.2 11:17 PM (211.58.xxx.227)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전전세 비슷한데 이거 주인동의 없이 안되요.절대.
    지가 뭔데!!!주인동의없이 주인집을 내놓는대요
    만약 새로 계약 쓴다고 해도 1년3개월만 써줘야해요.
    아마 새로 들어오시는분이 그걸 모를텐데. 거참...꼭 말해줘요.1년3개월만 써야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273 송도, 영종도는 현 매매가가 분양가 보다 낮아졌나요? 5 관심 2013/12/24 2,719
334272 전세날짜 걱정되요. 조언부탁해요~ 2 걱정 2013/12/24 1,165
334271 급질) 김치볶음밥이 너무 퍼석하고 윤기가 없는데.. 8 궁금 2013/12/24 1,647
334270 남자로써도 대단히 매력적인분 같아요 7 lidia 2013/12/24 3,059
334269 시월드 겪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서워하지마세요.. 그리고 시누이.. 4 .... 2013/12/24 2,128
334268 고데기추천해주세요~~ 1 ... 2013/12/24 1,043
334267 낙지,꼬막 2 고고맘 2013/12/24 821
334266 친정에 전화드리니.. 3 벌써 70이.. 2013/12/24 1,775
334265 집에서 비싼 팩으로 마사지 vs 마사지실에서 마사지 받기 4 ddd 2013/12/24 3,230
334264 [정보] 대학교 mail계정 있는 경우 윈도우 8.1 무료 1 퍼옴 2013/12/24 956
334263 아버지 빚을 무조건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21 좋은일만 2013/12/24 9,097
334262 책이 정말 아기 언어발달에 도움 되나요? 15 .. 2013/12/24 3,443
334261 비발디파크 2박 예정인데요. 어른들 모시고, 겨울에 비발디 파.. 6 호빗 2013/12/24 1,431
334260 이이제이 팟빵 다운로드가 왜 안될까요. 어디서 다운받으시나요 2 . 2013/12/24 3,437
334259 오리털 패딩 냄새 드디어 없앴어요 2 야호 2013/12/24 12,909
334258 이산화질소 수치가 높은데 환기시켜도 될까요? ... 2013/12/24 1,068
334257 노조회유 보고서를 국정원, 청와대에 정례보고했네요 1 코레일 2013/12/24 523
334256 애둘 키우는데, 두아이에게서 왜 낳았냐는 소리 들었어요 13 세상에 2013/12/24 5,155
334255 승진 포기한 철도 노조원 2 파업지지.민.. 2013/12/24 1,380
334254 쏠라씨 어떤맛이 맛있나요..? 5 .... 2013/12/24 934
334253 9살 여드름????? 2 ... 2013/12/24 1,232
334252 사이판으로 영어캠프 비자필요없죠? 1 궁금이 2013/12/24 1,212
334251 저도 당했네요 ㅋ 3 로즈마리 2013/12/24 2,432
334250 따말에서 한혜진 눈화장 2 아이섀도우 2013/12/24 4,083
334249 만만한게 우체국인가봐요 .,... 2013/12/24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