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 받고 난 후 공동 명의로..

아파트 조회수 : 5,177
작성일 : 2013-10-02 12:45:14

내년 겨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중도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요..

 

내년 새 아파트 입주때 명의를 동생과 둘이서 할 수 있나요?

동생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있고요..저희 둘다 결혼 안했습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계약서
    '13.10.2 12:47 PM (144.59.xxx.226)

    분양계약서에 원글님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아마 세금 관계가 달라질거에요

  • 2. ..
    '13.10.2 12:53 PM (72.213.xxx.130)

    간단히 보면 돈을 지불한 만큼 그 지분대로 명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평하죠.

  • 3. 윗님말씀대로
    '13.10.2 1:13 PM (203.142.xxx.231)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부분이 해당될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저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는데. 부부간의 증여라. 증여세는 큰문제는 아니었는데.. 동생과의 공동명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 4. 음.
    '13.10.2 2:11 PM (112.216.xxx.146)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세금부분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합니다..만..

    미혼이시면, 윗님말씀대로 증여부분때문에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님과 동생 각자 때가 되면 결혼하실테고, 그때. 예를들어 신혼집을 님과 남편분 공동명의로 설정하실수도 있는데, 그러면 님께서는 두군데 세금내실테고. 설사 남편분 명의로 하신대도 님께서 이미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주택이 되니 세금 부분,,골치아파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관련한 혜택을 신혼집에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하는집을 남동생명의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심은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437 아이피엘 1 ... 2014/01/23 1,276
345436 조카 결혼식 축의금 12 질문 2014/01/23 4,607
345435 급질 )지금 핸폰 가게 왔는데 4 대박! 2014/01/23 1,470
345434 해외여행 어떤 돈으로 가시나요? 11 궁금 2014/01/23 3,020
345433 저 아무래도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피해망상이요. 5 첫명절고민 2014/01/23 3,833
345432 외동딸같은 느낌이 뭘까요? 15 .... 2014/01/23 13,524
345431 코엑스 호주대학입학 설명회 sydney.. 2014/01/23 912
345430 오징어젓갈 집에서 만들었는데..넘 짜요 ㅠ.ㅠ 7 짜요짜요 2014/01/23 1,602
345429 딱딱해진 찹쌀도너츠 맛있게 먹는방법 알려주세요 1 리기 2014/01/23 14,037
345428 하와이가 방사능땜에 위험한 상태인가여?? 2 .. 2014/01/23 1,915
345427 카페인 없는 식욕억제제는 없나요? 롱롱 2014/01/23 959
345426 농협직원이 전화와 카드재발급해준다네요 25 지지리 2014/01/23 4,723
345425 한국영화기자협회, 이정재와 송강호에게 위로 표명 2 선정적인 기.. 2014/01/23 2,464
345424 주위의 압력으로 둘째 낳으신 분? 14 cbnmm 2014/01/23 1,921
345423 한국 이라크 축구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야옹이 2014/01/23 553
345422 혹시 이그릇장 어디서 파는지 아는분 계신가요? 3 82좋아 2014/01/23 1,798
345421 발사믹식초 2 식초 2014/01/23 1,278
345420 갤노트3 vs g2 차이 많이 나나요?? 10 .. 2014/01/23 2,764
345419 생선구이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생선을 잘 못구워.. 3 생선 2014/01/23 2,734
345418 어제 받은 소고기 토욜까지 냉장보관해도 되나용? 1 소고기문의 2014/01/23 919
345417 어린이가 휴대폰 게임 결제해서 돌려받으신분 계신가요? +영작문좀.. 8 아이공 2014/01/23 1,384
345416 새치염색 10 염색 2014/01/23 3,095
345415 홍대 게스트 하우스 추천해 주실 부운~~ 5 도움 2014/01/23 1,627
345414 아이들 1 예술의전당 .. 2014/01/23 401
345413 쇼핑몰 하시는 분들 우체국택배 얼마에 계약하시나요? 2 택배 2014/01/23 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