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 받고 난 후 공동 명의로..

아파트 조회수 : 5,129
작성일 : 2013-10-02 12:45:14

내년 겨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중도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요..

 

내년 새 아파트 입주때 명의를 동생과 둘이서 할 수 있나요?

동생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있고요..저희 둘다 결혼 안했습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계약서
    '13.10.2 12:47 PM (144.59.xxx.226)

    분양계약서에 원글님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아마 세금 관계가 달라질거에요

  • 2. ..
    '13.10.2 12:53 PM (72.213.xxx.130)

    간단히 보면 돈을 지불한 만큼 그 지분대로 명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평하죠.

  • 3. 윗님말씀대로
    '13.10.2 1:13 PM (203.142.xxx.231)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부분이 해당될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저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는데. 부부간의 증여라. 증여세는 큰문제는 아니었는데.. 동생과의 공동명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 4. 음.
    '13.10.2 2:11 PM (112.216.xxx.146)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세금부분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합니다..만..

    미혼이시면, 윗님말씀대로 증여부분때문에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님과 동생 각자 때가 되면 결혼하실테고, 그때. 예를들어 신혼집을 님과 남편분 공동명의로 설정하실수도 있는데, 그러면 님께서는 두군데 세금내실테고. 설사 남편분 명의로 하신대도 님께서 이미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주택이 되니 세금 부분,,골치아파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관련한 혜택을 신혼집에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하는집을 남동생명의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심은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264 인터넷면세점 기간 문의드립니다 1 현아 2013/10/14 1,207
308263 박근혜, 국정원 경찰만이 아니다...보훈처 덕도 봤다 as 2013/10/14 786
308262 중국인들은 삼계탕을 좋아할까요? 5 대접 2013/10/14 1,306
308261 굴소스 냄새가 소독약냄새면 잘못산거죠? 2 ㅇㅇ 2013/10/14 1,701
308260 맥도날드는 새기름을 쓸까요? 8 정말 2013/10/14 1,983
308259 옥수수알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6 옥수수차 2013/10/14 1,129
308258 건강보조제품 먹으면 죄다 부작용이에요 ㅜ 4 ㄴㄴㄴ 2013/10/14 2,987
308257 밖에 날씨 어떤가요 1 ㅡㅡ 2013/10/14 678
308256 국민연금 대탈출’ 시작됐다”…하루 최대 478명 탈퇴 1 대규모 미납.. 2013/10/14 1,751
308255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3 전세사는사람.. 2013/10/14 1,163
308254 브랜드급으로 사려고 할때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요? 7 40대 2013/10/14 1,771
308253 광주분들 계세요? 13 광주광역시 2013/10/14 1,496
308252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3 모두희망 2013/10/14 1,348
308251 보테가 베네타 크로스백 쓰시는분 어때요?? 6 어떨까요? 2013/10/14 3,582
308250 볶음밥할때 양파, 감자만 넣어도 맛있을까요? 11 ㅇㅇ 2013/10/14 2,418
308249 화장품 테스트 어느 부위에 하는게 정확한가요?? 6 테스트 2013/10/14 1,294
308248 바탕화면 아이콘 글씨에 파란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데 2 바탕화면 2013/10/14 744
308247 스마트폰 주면서 요금제 저렴한거 선택 가능한거 하신분~ 2 최근에 2013/10/14 886
308246 이불 패드가 해졌는데 수리 가능할까요? 1 아까운 이불.. 2013/10/14 838
308245 봉지 포도가 더 단가요? 포도 좋아하.. 2013/10/14 638
308244 저처럼 명품에 전혀 관심 없는 분 계신가요? 24 명품 2013/10/14 3,104
308243 요즘 스커트 입을 때 스타킹 안 신으면 이상한건가요? 3 ㅇㅇ 2013/10/14 1,354
308242 갈치에서 사람이같은게 나왔어요. 34 정체가 뭘까.. 2013/10/14 7,522
308241 대학원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1 궁금 2013/10/14 688
308240 연수 30시간받아도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T.T 11 초보운전 2013/10/14 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