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 받고 난 후 공동 명의로..

아파트 조회수 : 5,116
작성일 : 2013-10-02 12:45:14

내년 겨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중도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요..

 

내년 새 아파트 입주때 명의를 동생과 둘이서 할 수 있나요?

동생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있고요..저희 둘다 결혼 안했습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계약서
    '13.10.2 12:47 PM (144.59.xxx.226)

    분양계약서에 원글님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아마 세금 관계가 달라질거에요

  • 2. ..
    '13.10.2 12:53 PM (72.213.xxx.130)

    간단히 보면 돈을 지불한 만큼 그 지분대로 명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평하죠.

  • 3. 윗님말씀대로
    '13.10.2 1:13 PM (203.142.xxx.231)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부분이 해당될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저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는데. 부부간의 증여라. 증여세는 큰문제는 아니었는데.. 동생과의 공동명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 4. 음.
    '13.10.2 2:11 PM (112.216.xxx.146)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세금부분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합니다..만..

    미혼이시면, 윗님말씀대로 증여부분때문에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님과 동생 각자 때가 되면 결혼하실테고, 그때. 예를들어 신혼집을 님과 남편분 공동명의로 설정하실수도 있는데, 그러면 님께서는 두군데 세금내실테고. 설사 남편분 명의로 하신대도 님께서 이미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주택이 되니 세금 부분,,골치아파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관련한 혜택을 신혼집에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하는집을 남동생명의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심은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051 앗 내일 또하네요 주군! 1 ᆞᆞ 2013/10/02 1,740
304050 아빠어디가 이제야 처음 본 사람인데요 17 jdjcbr.. 2013/10/02 4,791
304049 어젯밤 성관계 꿈 같았다 9 2013/10/02 7,100
304048 속초여행일정좀잡아주세요 1 속초여행 2013/10/02 931
304047 공효진... 소지섭... 23 아무래도 2013/10/02 10,809
304046 뜬금없이 대출승인됐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4 ㅇㅇ 2013/10/02 2,907
304045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먹어보신 분 계세요? 도와주삼 ~^^ 12 ㅎㅎ 2013/10/02 1,683
304044 미야베 미유키....모방범 읽으신 분,...... 10 책벌레 2013/10/02 2,956
304043 '호텔 르완다' 보셨나요? 2 ... 2013/10/02 1,145
304042 공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의 레볼류션 뉴스 속보 3 ... 2013/10/02 731
304041 속초사시는분 속초날씨 어때요? 2 가족여행 2013/10/02 604
304040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 3 선견지명 2013/10/02 1,249
304039 구매대행 사기당했네요 ᆢ ㅠ 궁금맘 2013/10/02 2,587
304038 학부모 만족도 조사 진짜 익명 보장 되지요?? 8 .... 2013/10/02 2,667
304037 내돈 1,135,820원을 꿀꺽해버린 ㄹㄷ홈쇼핑 3 호박설기 2013/10/02 3,923
304036 이거 저만 처음본건 아니겠죠~파면자 다중이....; 4 혹시다중이 2013/10/02 1,316
304035 국민연금 탈퇴해야 하나... 24 주부 2013/10/02 7,314
304034 귀농에 관한 정보공유합니다 1 귀농정보 2013/10/02 1,172
304033 혹시 '머나먼 나라' 라는 드라마 기억하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3 차곡차곡 2013/10/02 2,794
304032 상간녀 법조인 되는 거 막아야합니다 3 2013/10/02 1,752
304031 우리 연수원사건 계속관심가지고 잊지말아요 9 바보 2013/10/02 1,117
304030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대통령의 실패한 복지 공약 light7.. 2013/10/02 547
304029 부실한 치아때문에 나는 입냄새 1 치아 2013/10/02 1,521
304028 공동명의된 땅 담보가능한가요? 2 공동명의 2013/10/02 809
304027 미국 숏다운 언제쯤 풀릴까요? 5 걱정 2013/10/02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