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받으려면 입주 전에 어디 신청을 해 놓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도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제대로 보호를 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궁금합니다..
수도권이라면 사는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도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겁니다.
단, 실제거주+전입신고+(계약서에)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거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기..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들을 때는 2200보다는 좀 더 됐던거 같은데... 아닌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