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계약 하고 계약금 일부 준날 LH 전세임대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언 바랍니다

우왕좌왕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13-10-01 13:58:12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신청했다가 2순위?(예비자)로 발표가 나서 낙심 끝에.. 지금 살던집도 비워달란 통보를 받고 바삐 월세를 알아봐서 계약금 중 50%만 중개인 에게 준 후 집에와 바로 연락을 받았네요 ㅠ

우선 이사날짜는 10월26일로 예정중 이며 전세임대는.. 내년 2월28일 까지 계약완료 해야 하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LH전세임대주택 물건이 워낙 귀하고 찾기 어렵다는것 (그나마 시일은 여유가 있으니 부지런만 하다면 찾을수 있을지)

2. 이번달 이사전 만일이라도.. 전세임대 체결할 주인만 만난다면 계약금, 중개수수료를 제가 손해 보더라도 LH로 움직이는게 (달달이 월세가 없으니 당연) 좋을지..

 

부동산중개인 말로는 LH 전세임대 물건이 당쵀 찾기 힘틀테니 우선 이사나 하고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저 역시 어차피 이 집에서 더 버틴들 달달이 또 월세 줄 형편이고요 집주인도 집 비워주길 바라는 입장이어서요

혹, 이 비슷한 경우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릴께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IP : 119.207.xxx.1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ka
    '13.10.1 2:02 PM (39.7.xxx.154)

    당연히 주택공사전세 임대로 가셔야지요

    모두가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집주인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거구요

    대신 손해는 조금 보셔야 할듯

  • 2. 우왕좌왕
    '13.10.1 2:10 PM (119.207.xxx.124)

    댓글 고맙습니다
    월세집 알아보며 여기저기 봤는데 전세도 귀할뿐더러.. LH는 뭐 더더욱이 -.-;;;
    그게 고민입니다

  • 3. 계약금
    '13.10.1 2:43 PM (115.139.xxx.17)

    죽는 소리하셔서 계약금은 일부라도 돌려받도록 해보세요
    법적으론 안되지만 집이 귀하니 중개사가 잘 해결해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 4. ,,,
    '13.10.1 6:05 PM (222.109.xxx.80)

    이번에 집 구하러 다니면서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계약하고 하루 이틀
    지난거면 대부분의 주인들이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사정 얘기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839 근데 퀵이 택배 아저씨보다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 보이는데 8 .. 2013/10/06 2,153
306838 오늘 임창정 snl 은 진짜 대박이네요 5 // 2013/10/06 4,950
306837 화장실 센서등이 막 혼자 켜질수 있나요?? 16 Gina 2013/10/06 5,403
306836 세탁기와 가스건조기 kg수 1 빨래합시당 2013/10/06 1,091
306835 오늘 댄싱9 개인전 대박 4 2013/10/06 1,641
306834 우체국 기본요금 1500원 상품 활용법 바람의 딸 2013/10/06 1,248
306833 그것이 알고 싶다 공범 부인 결혼하고 2년넘게 밥한번 안차려 줬.. 15 아마즈 2013/10/06 13,466
306832 블루 재스민 보고 잠 못 자고 있어요 7 블루... 2013/10/06 3,329
306831 그것이알고싶다... 내막은 진짜 쇼킹 그 자체네요. 11 ㅇㅇㅇ 2013/10/06 7,832
306830 이불 소재 중에 사틴과 면은 어떤게 더 고급소재인가요? 4 안단이라함은.. 2013/10/06 2,200
306829 세상에..인천모자살인..며느리가 악의 화신이였군요 117 기가찬다 2013/10/06 34,279
306828 송혜교귀걸이 어디껀지,,, 두룸두룸 2013/10/06 1,266
306827 밥 금방 하기요.. 4 너구리 2013/10/06 1,016
306826 몇달 전에 찼던 연하남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네요.... 19 애솔나무 2013/10/06 8,544
306825 등산복 최고브랜드 할인하면 얼마쯤 주고 살수있나요? 9 ..... 2013/10/06 2,139
306824 그것이 알고싶다..... 27 ,,, 2013/10/06 4,998
306823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알려주세요 1 좋은집 2013/10/06 1,186
306822 그것이 알고싶다 보세요..?? 12 sd 2013/10/05 3,130
306821 혼자 착각하고 성폭행미수로 고소했다가 1 무고죄 2013/10/05 1,312
306820 전세가 미쳤어요 5 이사 2013/10/05 2,573
306819 상가집에 애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요? 21 ... 2013/10/05 9,606
306818 꺅 댄싱9(스포) 4 와우 2013/10/05 1,373
306817 이름 골라주세요 1 이쁜도 2013/10/05 557
306816 일본 WTO에 문제제기 한다는거.... jc6148.. 2013/10/05 727
306815 고춧가루 구입 문의 1 ... 2013/10/05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