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朴 초등생돌봄 예산 지자체 전가, 무산 위기

예산책정, 29개中 조회수 : 649
작성일 : 2013-10-01 11:13:39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은 복지정책이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일자리 정책의 의미도 크다"며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교육복지 공약 총 29개 중 19개 공약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12개 공약은 내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6개 공약은 적어도 5% 많게는 50%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그 중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 누리과정, 초등생 돌봄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담인력 확충 ▲대학교 반값등록금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자료집과는 달리 정부가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비용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약이 워낙 잘 안 지켜진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공식 공약집을 통해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25%씩 범위를 확대해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100%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에 맞춰 초등 23명 중고등 25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서 다 잘랐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돼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생 돌봄학교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예산 5,400억 원 중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전액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공약을 감당하느라 부담이 너무 커 고유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 가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부채 잔액이 2009년도 2조 1800억원에서 2조 9900억원으로 4년 만에 8천억원 이상 늘었다”며 “지자체 교육감들이 모여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촉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지방으로 전가해 사업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심의비용 전액을 출판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검정 심의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받은 회의록 내용을 소개하며 “심의위원들 스스로 졸속심사라고 토로하고 있다. 얼마나 부실한 교과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홍근 민주당 의원 ⓒ 뉴스1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자체비용으로 검정심사를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검정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면 이해관계에 얽히게 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지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검정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과부 8종을 재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 살리려고 나머지 교과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무책임하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행하면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미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임명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와 이런 부분을 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며 “임명장을 받으면 긴급현안질의 때 나와야 하는 데 그런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IP : 115.126.xxx.1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851 스뎅 주전자에 낀 물때와 오염물질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4 재발~~ 2013/10/28 1,676
312850 전기 난로 어떤게 좋을까요 3 전기난로 2013/10/28 1,069
312849 날짜 지난 춘장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 2013/10/28 563
312848 부천 인천에 좋은 산후 조리원 소개부탁합니다 2 쭈니 2013/10/28 841
312847 무식하고 촌시러워서.. 남편 옷차림보고 탈북자란 소리 들었대요ㅠ.. 38 .. 2013/10/28 11,779
312846 핸드폰 요금 충전 온라인으로 되는지요. 초5엄마 2013/10/28 874
312845 인터넷에 통장, 수표 사진 찍어 올리는 건 무슨 심리일까요.. 9 궁금 2013/10/28 1,793
312844 강아지한테 진드기발견!!!!! 4 찐득 2013/10/28 2,172
312843 밸리댄스와 발레, 2가지 다 해보신 분, 혹은 발레라도 해보신 .. 3 긍정의힘 2013/10/28 2,287
312842 현직 조선족 중국인관광가이드의 고백...요약 4 서울남자사람.. 2013/10/28 3,902
312841 맥주집 외부 화장실 벽색깔 추천좀 해주세요 화장실 2013/10/28 685
312840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자격조건등이요. 3 전세 2013/10/28 2,942
312839 냉동실에 이년넘은 표고버섯 먹어도될까요? ... 2013/10/28 371
312838 안타까웁던6~70년대의 금지곡들 1 그냥 2013/10/28 403
312837 정말 저좀 도와주세요 비염코막힘때문에 죽겠어요ㅜㅠ 14 쏘럭키 2013/10/28 3,162
312836 11월 2일(토) 일산 유기견보호소 산책봉사자 모집 eenp 2013/10/28 680
312835 됐다의 의미 4 한글이좋다네.. 2013/10/28 623
312834 아버지가 감 따다가 발목을 삐끗하셧어요 에휴 2013/10/28 484
312833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양념불고기의 고기가 질이 1 .. 2013/10/28 1,529
312832 황태채 맛있게 무치는 방법 공개해주세요~ 3 주부 2013/10/28 1,578
312831 필리핀 3개월 비자좀 여쭈어볼께요 1 비자 2013/10/28 732
312830 김치냉자고 인터넷몰에서 구입해 보신분 ? 6 김치냉장고 2013/10/28 1,035
312829 그네의 성폭력개념이 의심스러워~ 1 뭘해도 의심.. 2013/10/28 469
312828 죽전신세계에는 이월구두파는 곳없나요? ... 2013/10/28 394
312827 임신하셨을때 회 드셨나요? 5 가을 2013/10/28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