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핵심은 채동욱 소송 취하 아닌 법무부 감찰지시
”이재화 “유전자검사 결과 토대로 조선일보 형사고소할 듯”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채동욱 사태’와 관련 30일 “핵심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태 여부와 소송 취하가 아니라 원인이 됐던 법무부의 감찰지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감찰지시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에서 왜 감찰지시를 했겠는가”라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사이에 있었던 갈등, 즉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거냐 말거냐, 불구속할 거냐 구속할 거냐를 놓고 의견 달랐는데 그 갈등이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채동욱 총장이 이날 퇴임식을 하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수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소송이 취하가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이 당분간 좀 현안에서 묻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채 총장이 ‘별도의 유전자검사 마친 후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임모 여인의 협조를 받아 유전자검사 받은 후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토대로 조선일보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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