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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99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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