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리앙펌.
UC Berkeley School of Law 결정문(2013.9.19) 발췌 번역문
1. 2 면 두 번째 문단: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교수의 1997 년 법학박사(JSD) 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
2. 2 면 네 번째 문단에서 다섯 번째 문단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 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 우리가 아는 한, 1997 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
조 교수의 논문에 이룬 중대한 학문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of scholarship)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해소되어야 한다.
이번 제소는 [버클리] 대학교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3 면 네 번 째 문단 말미에서 4 면 마지막 문단
[제소자가] 이 문장들을 거론하는 것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국 교수의 1997 년 법학박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떤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 강조하고 싶다.
조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로스쿨에서 기대하는 적정한(proper) 학문적 행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 이번 표절 주장의 조잡함(flimsiness)는 표절의 기준에 대한 무이해 또는 각인의 작업을 학문적으로 존중하는 적정한 실무에 대한 무이해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주장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 제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제소는 조 교수의 1997 년 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버클리] 대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절차를 밟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린다
===요약
[제소자가] 이 문장들을 거론하는 것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주장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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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버클리 재심 요청한다는데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