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비조사 단계에서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를 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법무부는 감찰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청와대에 검찰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제시할 수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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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진상규명 단계에서 의혹의 실체를 충분히 밝혀낸 만큼 굳이 감찰단계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서둘러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이다.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사실상 혼외아들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채 총장이 임씨와 거액의 금전적인 거래를 했거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채 총장이 아버지로 기재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의혹이 진상조사에서 적절히 걸러졌는지, 관련된 자료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했다.
조 대변인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곤란하다. 다만 혼외아들로 의심할 만한 진술들이 여러개 있다"며 "정황자료는 상세하기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며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에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진상 조사가 마무리됐고 황 장관이 사표 수리를 건의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말에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채 총장과 임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마무리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감찰 대상일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진상이 규명됐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 없다"며 "추가로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진상조사나 감찰을 계속 진행할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사실상 혼외아들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채 총장이 임씨와 거액의 금전적인 거래를 했거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채 총장이 아버지로 기재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의혹이 진상조사에서 적절히 걸러졌는지, 관련된 자료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했다.
조 대변인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곤란하다. 다만 혼외아들로 의심할 만한 진술들이 여러개 있다"며 "정황자료는 상세하기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며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에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진상 조사가 마무리됐고 황 장관이 사표 수리를 건의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말에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채 총장과 임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마무리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감찰 대상일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진상이 규명됐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 없다"며 "추가로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진상조사나 감찰을 계속 진행할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