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인의 대출상환,도와주세요

부동산문제예요 조회수 : 3,471
작성일 : 2013-09-27 17:12:02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8억 부동산입니다.

중도금 지급<4억>이 3일후인데요.

매도인이 신협에 대출을 3억 7천만원정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급할 중도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자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나 제가 받아야 할 서류를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위임장과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하고

신협에 저와 매도인<위임받은 사람이네요 ㅠㅠ>,부동산 소장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대출 서류보고 이자 제때 냈는지 본 다음 제가 드린 돈으로 상환하고

위임자에게 대출상환 끝났다는 용지받고

신협에서 농협으로 송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잔액을 주인에게 부치는 것>

안 되면 일반은행에 가서 잔액 송금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 말소는 누가 하며

후에 잔금지급시 더이상 대출받지 말라는 종이도 받아야 하는지요?

대출 상환하고 뭘 더 주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IP : 14.46.xxx.16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7 5:13 PM (210.115.xxx.220)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줄텐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거 해주는 거에요.

  • 2. ...
    '13.9.27 5:13 PM (210.115.xxx.220)

    부동산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다 알려줄 겁니다.

  • 3. ...
    '13.9.27 5:16 PM (210.115.xxx.220)

    은행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부동산 중개인도 대동하시면 좋구요.

  • 4. oops
    '13.9.27 5:24 PM (121.175.xxx.80)

    왜 그렇게 번거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냥)
    1.중도금지급과 등기부상 어떠어떠한 담보설정등기말소는 동시에 이행한다,

    (중개사을 통한 거래같은데..)
    2.중개사는 위 조항의 이행을 중개사의 책임으로 대행한다는 식으로 약정해 두지 않으시고....ㅠㅜ

    이미 계약서 작성이 끝났고 이행과정 중이라면(매도자가 중도금으로 대출상환을 하는 것 같은데)
    중도금을 건네되 그돈으로 그즉시 대출상환과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지 꼭~! 동행하며 꼼꼼히 확인하면 되겠죠.
    그 작업에서 대출상환에 필요한 자격.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등등은 원글님이 챙기거나 준비할 사항이 아니죠.

  • 5. 비가오다
    '13.9.27 5:26 PM (175.223.xxx.167)

    보통 부동산에 은행.법무사 직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대출이 있는경우 은행에서 만나 처리하죠

  • 6. 은행에서
    '13.9.27 5:27 PM (222.106.xxx.161)

    매도인을 은행에서 만나셔야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케이스였고, 매수자였던 저희도 대출을 내서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라.
    저희측 은행에서 절대 집주인에게 돈을 줄수 없다 대출낸 은행에 돈을 직접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상대 부동산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은행측에서 잔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줄수 없다라는 상황이라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양측 은행직원 법무사 그리고 매도,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등 8명이 만나서 움직였어요.
    복잡했지만 대출내준 은행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대출상환을해야 우리도 다시 대출을 일으킬수 있는 입장이라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잔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있었기에 결국엔 매도인이 우리측 은행직원에게 대출갚을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잔금이 치뤄졌네요.

  • 7. 은행에
    '13.9.27 5:55 PM (118.221.xxx.32)

    같이 가서 갚으면 됩니다 주인에게가 아니고 은행에 지불하는게 보통입니다
    대출시 쓰던 통장 정도 있으면 될거에요

  • 8. oops
    '13.9.27 6:15 PM (121.175.xxx.80)

    윗님 그러면 위험합니다....ㅠㅠ

    (최악의 경우겠지만) 입금받고 상환+등기말소 안하면요?

    돈은....자주 거짓말을 하죠?
    번거롭더라도 동행하며 직접 확인 하셔야 안전합니다.

  • 9. 그게
    '13.9.27 6:18 PM (119.70.xxx.194)

    부동산에서 매도인 말고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라고 은행계좌번호 알려준댔는데요.
    전 매도인 계좌말고 대출상환전용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은행직원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10. 원글
    '13.9.27 6:35 PM (14.46.xxx.165)

    휴~
    부동산에서 잘 모르더라구요.
    위임자가 법무사랍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주면 알아서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11. 원글
    '13.9.27 6:36 PM (14.46.xxx.165)

    위임자가 법무사인데 매도인의 친정아버지랍니다.그래서
    저희도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냐고 하니 글쎄요 합니다.

  • 12. 원글
    '13.9.27 6:38 PM (14.46.xxx.165)

    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떡하면 되나요?
    제가 돈을 지불하면
    그 법무사라는 위임자가 말소등기를 그 자리에서 해 주는가요?

  • 13. 말소등기
    '13.9.27 6:50 PM (182.211.xxx.88) - 삭제된댓글

    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말소등기 안하면 매도자가 다시 그금액안에서 재대출가능핮니다 비용 당근 매도자가내야

  • 14. 원글님
    '13.9.28 1:42 AM (115.136.xxx.46)

    의견대로 4분이 함께 가시면 되요.
    그 자리에서 상환하는것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확인증을 주면 그것은 사본으로 일단 보관하거 계시면 됩니다.
    말소비용은 매도자측 부담이니 신경쓰실것은 없고요 한 일주일 뒤쯤에 말소되었는지 등기부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757 남자아이들 발이 커지기 시작하면 급성장기가 올까요? 1 성장 2014/02/10 3,434
350756 오이볶음 맛있어요.(반찬정보공유해요~) 11 ... 2014/02/10 2,760
350755 공군 아들 격박 휴가 끝나고.. 6 그린 티 2014/02/10 2,481
350754 된장을 담그고 싶은데 동향에서 가능할까요? 2 정월장 2014/02/10 770
350753 코슷코 해물믹스? 용도가 뭐에요? 7 .. 2014/02/10 3,477
350752 교사 정년 줄이자는 글 금방 삭제되었군요 17 ㅁㅁㅁㅁ 2014/02/10 2,191
350751 화이트닝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피부 2014/02/10 682
350750 가부장적인 남편 고쳐가면서 사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8 이번생은 망.. 2014/02/10 9,101
350749 홍정희양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아련해요 1 2014/02/10 1,407
350748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1 불편한사람 2014/02/10 1,061
350747 (펌) 배기완 아나운서 " 러- 점수를 포크레인으로 퍼.. 2 ㅋㅋ 2014/02/10 1,404
350746 내용 펑합니다. 41 진짜 2014/02/10 3,210
350745 집에서 직접 커피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 9 커피 2014/02/10 2,331
350744 5월 용평 춥나요? 2 궁금 2014/02/10 548
350743 한글떼기 교재 보고있는데 머리아파요... 3 행복만땅 2014/02/10 1,547
350742 내 부모였다면... 1 ... 2014/02/10 980
350741 서승환,현오석,그리고 박근혜 과거를 잊은.. 2014/02/10 532
350740 임신하니 참 별의별 생각이 드네요 6 2014/02/10 1,658
350739 괜찮은 뷰티 블로거 없을까요.. xdgasg.. 2014/02/10 1,247
350738 별미친~!! - 돈 1만원..부부싸움하다가 생후 45일 아들 던.. 7 이거원 2014/02/10 2,863
350737 예비중 수학 문제집 쉬운거 추천 해 주세요. 3 지이니 2014/02/10 1,599
350736 44살이에요. 폐경이 올 때 생리주기가 짧아지나요? 8 데이 2014/02/10 8,490
350735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9 lㅏ 2014/02/10 2,717
350734 미국사시는 분, 유니버셜 스투디오 입장요금은 얼마인가요? 6 2014/02/10 1,109
350733 사려는 단독주택의 일부가 나중에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2 부동산녀 2014/02/1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