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8억 부동산입니다.
중도금 지급<4억>이 3일후인데요.
매도인이 신협에 대출을 3억 7천만원정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급할 중도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자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나 제가 받아야 할 서류를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위임장과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하고
신협에 저와 매도인<위임받은 사람이네요 ㅠㅠ>,부동산 소장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대출 서류보고 이자 제때 냈는지 본 다음 제가 드린 돈으로 상환하고
위임자에게 대출상환 끝났다는 용지받고
신협에서 농협으로 송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잔액을 주인에게 부치는 것>
안 되면 일반은행에 가서 잔액 송금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 말소는 누가 하며
후에 잔금지급시 더이상 대출받지 말라는 종이도 받아야 하는지요?
대출 상환하고 뭘 더 주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