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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수사 중단해야

내란음모 의혹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3-09-27 13:53:55

국정원·검찰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수사 중단해야”

내란음모 의혹 사건 공동변호인단 하주희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검찰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공동변호인단 하주희 변호사 연결해서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 내용, 앞으로 진행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상운 기자(이하 조): 검찰이 오늘 기소하면서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어떤 것들입니까?

하주희 변호사(이하 하):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입니다.

조: 여적죄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는 적용을 안했습니까?

하: 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 특별한 설명은 없었구요?

하: 네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 이석기 의원에 앞서, 어제 기소된 3명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하: 어제 기소된 3인에게는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등입니다.

조: 변호인단 입장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저희로서는 모두 수긍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내란음모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정당한 법 적용이라는 임무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문제의 ‘녹취록’ 가지고 ‘내란음모’, ‘선동’을 적용할 순 없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란음모 및 선동으로 기소를 했고, 관련한 내용은 여전히 다 문제의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면서 내란 음모, 선동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란의 주체와 관련한 ‘RO'라는 조직도 문제입니다.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강령, 규약은 없다는 것이고, 북한과의 연계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같은 것은 추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실체가 없는, 주체의 실체가 없는데도 내란음모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문스럽고, 또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제창했다는 것도 이적동조로 기소를 했더군요. 모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조: 혹시 공소장 보셨나?

하: 네 봤습니다.

조: 공소장 내용을, 언론이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 내용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 네. 그렇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RO와 관련해서, 조직도와 관련해 저희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중앙위원회라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했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뺐다, 그 부분을 뺀 것 빼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조: 당초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이나 가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 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이 A4용지 60쪽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몇 쪽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그 부분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반국가단체 북한의 실체,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RO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는 했지만 실제로 민혁당과 연계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따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5월 12일 모임 정도 외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지적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이석기 의원의 경우 사건이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주만에 기소가 됐는데요. 2주간 검찰 수사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 국정원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주간이긴 했지만 수사를 한 것은 6일 정도고 주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을 되풀이해서 묻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 국정원에서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석기 의원은 진술거부를 했나요?

하: 네 그렇습니다.

조: 진술거부는 앞서 기소된 세 분도 마찬가지였나요?

하: 네 그렇습니다.

조: 검찰이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나요?

하: 일단은 그렇습니다. 향후 기존 사건과 어떻게 병합할지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 첫 공판기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하: 구속사건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통상의 경우 2주 정도 되면 첫 번째 기일이 잡힙니다.

조: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을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두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김미희, 김재연 의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 추석 전에 소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하니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한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없는 혐의를 찾으니까, 출석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내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4명을 기소한 상태인데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거나 낙인을 찍거나 하는 언론플레이는 그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조: 국정원의 수사상황을 좀 보면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사방식이 일반적인 공안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가요?

하: 제 경험에서는 드문 경우라고 보입니다. 기소는 따로 하더라도, 대분의 경우 관련되어 있는 조직사건은 수사는 한 번에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당국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도 같구요.

하: 그렇습니다.

조: 검찰이 이석기 의원 수사와 발표가 오늘이었는데, 기초연금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날짜와 겹쳤습니다. 법원에 공소장은 오전 10시 40분 즘에 제출하고 중간수사결과는 오후 2시에 하고, 분리해서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어떠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어떤 의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 앞으로 법정에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석기 의원을 비롯,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공동변호인단 입장에서 보시기에 무죄를 주장할 결정적 증거나 증인확보 하셨습니까?

하: 그건 법정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이 밝힌 사건의 결과가 얼마나 허구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조: 검찰 수사결과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내겠다는 말씀인가요?

하: 네 그렇습니다.

조: 최근에 이석기 의원이나 다른 피고인들 접견하신 적은 언제인가요?

하: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고 다른 변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 변화사 : 네.

☞ 2013-9-27 조상운의 뉴스피드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a
    '13.9.27 1:54 PM (115.126.xxx.1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309

  • 2. ㅇㅇ
    '13.9.27 2:34 PM (14.32.xxx.230)

    먼가해서 보니

    출처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추천 조작하는 국민 tv네요. 깔깔깔

  • 3. 검찰중에서
    '13.9.27 3:01 PM (116.39.xxx.87)

    공안통들이 이번 채총장 찍어내는데 한 몫했죠
    피의사실도 자기들 맘대로 언론에다 흘려주시고.
    대법원까지 가서 내란음모죄를 받으면 법원부담, 못받으면 검찰 부담...
    공안이 비밀조직이라고 해놓고 대놓고 강연하고 토론한 녹취록으로 어떤 판결을 받아낼지 기대만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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