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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용돈” 50 60대 몰표 요인

이플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13-09-27 11:10:53

20만원 용돈” 50 60대 몰표 요인...그런데 뒤집다니

[9월 27일 조간브리핑] ‘전교조 죽이기’ 조선일보, 알고보니 얽힌 사학재단만 8곳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선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음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짤막하게 사과했다. 사과 대상이 국민인지, 혜택을 못 받게 된 ‘어르신들’인지 불분명한 화법이다.

“재원 마련 어렵다” 대선 때는 몰랐나… ‘신뢰 정치’ 이미지 스스로 훼손 [경향신문 3면]

박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복지에 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 때는 그 ‘현실’을 몰랐다는 걸까.

9개월 전 대선 후보 때 박 후보는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다”고 강조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고 지원’ 등 핵심 복지 공약은 TV토론회에서도 거듭 확약했던 내용이다. 취임 이후에도 지킬 공약만 내놨고,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상황이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 경제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돼 국세가 2조5000억원 덜 걷혔다”고 발표했고, 한국은행 등도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복지 공약을 장담했다는 것은 올해 경기 예측을 실패했거나, 알고도 공약을 밀어붙인 셈이 된다.

야당은 고령 유권자들 표를 얻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반값 등록금 연기, 고교 의무교육 ‘0원’, 영·유아 무상보육 ‘찔끔’ [경향신문 5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7%(8조5000억원) 증가한 105조9000억원이다. 처음으로 100조원대에 진입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4년 29.6%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증가액(3조3000억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5000억원) 등 제도 운영에 따른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가 나아졌다고 국민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 ‘공수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 보육·양육수당 등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난 5월 말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 중 학생이 7조원을 부담하고 정부와 대학이 각각 4조원과 3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부 요구분 1조6000억원 중 4000억원만 지원이 이뤄졌다. 고교 의무교육 예산도 빠졌다. 당초 공약집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무상보육도 문제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높이기로 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20%다.

4대질환진료비 등 후퇴…대선공약 성적표 ‘빨간불’ [한겨레 3면]

복지 외에도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후퇴·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노동·교육·지역·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수 공약들이 이미 무산됐거나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도표를 참고하라.

 

50·60대 지지 굳힌 ‘결정적 한방’ 집권 1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한겨레 3면]

공약 남발, 이것도 일종의 ‘선거 공작’은 아니었을까. 지난 대선에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대표 공약은 실제 대선에서 50~60대 투표율과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15일 발표한 <18대 대선 투표율 최종분석 결과>를 보면, 세대별 투표율 가운데 50대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다. 전체 투표자 가운데 50대 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였다. 60대 투표율도 80.9%로 50대 투표율의 뒤를 이을 만큼 높았다. 전체 투표자 대비 50~60대의 투표자 비중은 43.4%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어느 세대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이들 50~60대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대선 당시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 박 후보는 50대로부터 62.5%의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7.4%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60대 이상으로부터는 박 후보가 72.3%, 문 후보가 27.5%의 지지를 얻었다. 기초연금 공약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60대에서 사실상 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50~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이기는 것을 조사됐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빗나간 것도 50~60대 유권자의 폭발적인 투표 참여와 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이었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큰 충격…국민연금 탈퇴 문의도” [경향신문] 2면]

어르신들의 허탈감은 상상 그 이상인 듯 보인다. 경기지역에서 13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규 씨 인터뷰가 있다.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박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노인들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며 “열 달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 6시부터 복지관 앞에 줄 서서 기다린다. ‘매달 20만원’이라는 공약은 피부에 와닿는 매력적 공약이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충격이 더 크다”고 전했다.

[후퇴한 기초연금] 1억짜리 집 있으면 못 받고… 10억짜리 아들 명의 집에 살면 받고 [한국일보 7면]

쟁점은 또 있다. 연금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그렇다. 소득인정액이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에 소득을 더한 것이다. 소득에는 임금과 공적연금, 예금 등은 포함되지만 자녀가 주는 용돈 등 사적인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토지 등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된다. 여기서 무슨 맹점이 발생하느냐. 다음 사례를 보자.

서울 잠실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 매달 130만원을 받으면서 홀로 사는 김 모 씨. 경기 성남시의 1억3,000만원(공시지가)짜리 다세대주택이 김씨 재산의 전부다. 시집간 딸도 어렵게 살고 있어 용돈을 거의 보태주지 않는다. 김씨는 생활이 팍팍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년 2배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집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서울 강남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외아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사는 이 모 씨는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씨는 집을 물려준 대신 의사인 아들로부터 매달 80만원을 용돈으로 받는다. 용돈이 들어오는 통장은 아들 명의다.

“기초연금, 우리가 봉이냐” 청장년층 폭발 [세계일보 10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인세대는 대체로 수긍하는 반면 청·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박 대통령이 표를 몰아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젊은세대를 희생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대규모로 탈퇴하거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50대 가입자 461만3000명 가운데 43%, 40대 가입자 543만1000명 중 39%가 각각 가입기간 12년 이상이어서 2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개혁’ 번복한 새누리, 변명하느라 곤욕 [경향신문 6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이 많은 폐해를 초래함에도 조직 속성상 자발적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셀프개혁’ 불가론을 폈다. 그런 새누리당의 과거를 어제 경향신문이 전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점 등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단 현실’을 거론하며 곤혹스러운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도 결국 운영상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은 치매정당인가. 공당의 양심이 있다면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에 반대하고, 적어도 7년 전 스스로 제출한 개혁안 수준에서부터 국정원 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기자메모] ‘권은희 과장 서면경고’ 경찰의 모순 [경향신문 12면]
경향신문신문에 게재되었으며 12면의 2단기사입니다.

12면2단| 기사입력 2013-09-26 23:05 기사원문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서면경고’를 받았다.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언론사 즉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권 과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권 과장은 보도 하루 전인 24일 서울청에 ‘보도예상’을 보고했다. 당시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서울청의 지시에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심정,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 그 언론사에 “서울청에 취재협조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언론사는 서울청에 인터뷰 계획을 구두로 알렸다.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보고 시점을 ‘취재 징후가 있거나 응한 경우’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즉시’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재판 중에 인터뷰를 했다는 서울청의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판은 증거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진다. 권 과장의 이날 인터뷰기사는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권 과장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송파경찰서의 언론대응 담당자이기도 하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권 과장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역사교사 3명 “교학사 교과서 필진서 빼달라” [경향신문 13면]

역사 왜곡과 오류·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6명 중 현직교사 3명이 필진 명단에서 빼달라는 입장을 교학사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 한 교학사 관계자는 멘붕 상태다. “수정·보완을 하든 말든, 잘 고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미 이 지경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저자들에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교육부에 문의도 하지 않겠다”면서 “출판사로서는 교과서를 못 내게 되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 검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서 출판 여부는 우리가 아니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집필진의 내분으로 자동적으로 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38조)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중 하나로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를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 얽힌 사학재단만 8곳 [미디어오늘 1면]

‘보수세력의 기수’ 조선일보의 공세가 거칠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체’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24일자 신문 사설을 통해서는 ‘준법’과 ‘합법노조 혜택’ 포기 중 양자택일하라고 전교조를 압박했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통보 사실을 1면에 머리기사로 올린 신문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른바 종합일간지) 9개와 경제일간지 4개 등 13개 일간지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이유가 있다. 미디어오늘의 소제목을 보라. 가족과 얽힌 사학재단이 이렇다.

수원대: 조선일보 종편에 50억원 투자, 총장 딸이 방상훈 둘째 며느리
숭문고(동방문화학원): 방응모, 방일영, 방상훈 차례로 이사장 지내
연세대: 방우영 회장, 총동문회장과 재단이사장 각각 16년
태평양학원(성덕고): 방우영 명예회장의 장녀가 상임이사
숭실대: 설립자 김형남씨 장남이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매제
중앙대: 설립자 임영신 상공장관의 양자가 방우영의 동서
휘문고(풍문여고): 친일파 거두 민영휘 증손자가 방우영의 막내동서

☞ 2013-9-2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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