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329 임상병리사인 분 계시나요 ? 캣맘8 2014/05/25 1,311
384328 6.4 선거 - 우리 지역 후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어플 다운 .. 1 선거 2014/05/25 892
384327 설사약 복용 갑자기ㅠ 4 도자 2014/05/25 1,616
384326 트롬세탁기의 건조기능어떤가요? 10 빨래건조 2014/05/25 12,508
384325 사전투표 해야할지 말아야하는지 9 딜레마 2014/05/25 1,487
384324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8 싱글이 2014/05/25 2,573
384323 유병언 - 인터폴에 지명수배 사진 중에 없는데요..?? 13 ... 2014/05/25 2,458
384322 긴급제안)박원순후보,조희연후보 손잡고 선거운동 9 민주주의여 .. 2014/05/25 2,118
384321 Go발뉴스 - 최초공개 세월호 잘못채운 단추들, 새로운 의혹들이.. lowsim.. 2014/05/25 1,595
384320 예전 쓰던 유심 다시 쓸 수 있나요? 4 ^^ 2014/05/25 2,406
384319 결국 조합해보면.... 3 추정 2014/05/25 1,150
384318 불법선거무효)아파트 뒷베란다 비가새는데.. 7 못잊는다세월.. 2014/05/25 2,053
384317 7살아이의 이런 말...심각한거죠.. 7 ㄱㅅ 2014/05/25 3,942
384316 백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조한 조도 주민들의 시름 6 눈꽃 2014/05/25 3,313
384315 괘씸한 중딩 어떤벌을 줘야할까요? 1 2014/05/25 1,890
384314 안희정 충남도지사후보이력 정말 특이하네요 5 집배원 2014/05/25 3,889
384313 경기도교육감- 진보성향의 후보는 누구인가요..? 10 masion.. 2014/05/25 2,212
384312 이게 뭡니까 대체 4 경악 2014/05/25 1,762
384311 b2y매직기 써보신분계세요? 1 ., 2014/05/25 1,496
384310 조희연 "고승덕 미국 영주권 문제 해명하라" 15 샬랄라 2014/05/25 4,010
384309 예전에 안 사고 지나친 옷이 자꾸 생각나요. 7 도대체 2014/05/25 2,770
384308 혹시~아시는분? 1 저기요!^^.. 2014/05/25 941
384307 호주 ABC - 21일 ‘한국 공영방송에 파업 임박" light7.. 2014/05/25 902
384306 통돌이 세탁기 문의 좀 할게요. 1 .. 2014/05/25 1,450
384305 예전의 82가 그리운 (2탄) 54 건너 마을 .. 2014/05/25 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