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684 가을은 정말 너무 좋은 계절 같아요! 8 진짜 2013/09/28 1,843
302683 삼배이불 4 코스모스 2013/09/28 996
302682 미국 '시민권 포기' 급증, '아메리카 드림' 상징 왜? 3 미국에서 2013/09/28 4,024
302681 전기레인지 쓰신 분 찾아요~ 7 쿠첸?장동건.. 2013/09/28 1,485
302680 옵지프로에서 음악재생순서가 어떻게되는건가요.. 2 ... 2013/09/28 656
302679 딱딱한 매트리스 추천 좀 5 엄마의꿈 2013/09/28 6,060
302678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런걸까요? 2 도대체 2013/09/28 1,452
302677 원래 중딩 남자애들은 가족들과 나가는거 싫어하나요ㅡㅡ 12 . . 2013/09/28 2,449
302676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만류 이유 4 청와대내심 2013/09/28 2,205
302675 동치미 무가 남으면 꼭 8 ^.^ 2013/09/28 1,502
302674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7 골이야 2013/09/28 1,234
302673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딸이 물어요. 8 중1 2013/09/28 2,075
302672 농가진 - 박트로반 며칠동안 바르나요 3 [[ 2013/09/28 8,935
302671 외국인들과 우리나라사람들의 차이점.txt 7 zz 2013/09/28 2,316
302670 내가 한 음식 중 식구들이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것 .. 72 레서피추가 2013/09/28 8,841
302669 오래된 식기세척기 세척력 줄어든거 같지 않나요? 2 000 2013/09/28 1,277
302668 임신을 했는데 원래 이런가요? 3 노산 2013/09/28 1,124
302667 토요일 농협 atm기 공과금 수납 되나요? 2 농협 2013/09/28 4,803
302666 요즘 모기의 공습으로 잠못자는사람 많은거 같던데 2 ... 2013/09/28 1,190
302665 돋보기?다초점안경?수술 2 40후반 노.. 2013/09/28 1,190
302664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제소의견 발췌문 일부 번역본 9 희재고마해 2013/09/28 1,408
302663 아이가 없으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20 외롭다 2013/09/28 3,944
302662 영양사의 식단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3 하로동선 2013/09/28 1,371
302661 카드 명세서 두장 꽉차 와요...ㅡㅜ 5 2013/09/28 1,650
302660 의혹 부풀리기·망신주기로 끝난 '채동욱 감찰' 10 썩은 감찰 2013/09/2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