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561 샴푸 오래 잘 해 주는 미용실을 알 수 있을까요? 10 머리 2013/12/31 2,093
337560 오늘 초등아이 둘 데리고 밤에 에버랜드가면 넘 힘들까요 2 오늘 2013/12/31 1,008
337559 시댁 조금 짜증나요. ㅜㅜ 12 시댁이 2013/12/31 3,468
337558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습관갖기ᆢ팁이있을까요? 2 좋은습관 2013/12/31 1,475
337557 엘지 로봇 청소기 똑똑한가요? 2 몬살아 2013/12/31 1,476
337556 부자들은 난방 팡팡 틀고 사나요? 29 ........ 2013/12/31 5,839
337555 아들 둘 침대 넣어주려구요 5 아이들 침대.. 2013/12/31 1,952
337554 원적위선 반신욕기 쓰는 분 계세요? 2 원적외선 반.. 2013/12/31 2,005
337553 맞벌이 부부 누구 잘못인가요 48 2013/12/31 9,496
337552 올해 82쿡, 저에겐 '그냥' 공부하는 모임이 기억에 남아요. .. 9 깍뚜기 2013/12/31 1,770
337551 심리상담센터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참고로 거주지 인천입니다) 3 컴앞대기 2013/12/31 2,793
337550 [정보]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거부의사 등록하세요 3 우리는 2013/12/31 1,605
337549 요즘 집값 분위기는 어때요? 10 전국 2013/12/31 3,405
337548 오후 1시가 되는데 밥 달라는 말없는 아이 6 입짧은아이 2013/12/31 2,115
337547 마트에 파는 모짜렐라 치즈 맛좋은 것 좀 추천해주세요 3 냠냐미 2013/12/31 2,323
337546 만두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있으세요? 30 만두 2013/12/31 6,269
337545 박근혜 정부의 새해 첫 선물은.... 5 가스요금 인.. 2013/12/31 1,102
337544 생중계 -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발전에 관한 보고 lowsim.. 2013/12/31 645
337543 20살이면 어린아이인가요? 7 궁금 2013/12/31 2,597
337542 지역난방인데요, 낮에 부글부글 끓는 보일러 소리 같은데 뭘까요?.. 4 아파트 2013/12/31 4,748
337541 한국산 수산물도 정말 못 먹겠네요.. 5 어휴 2013/12/31 2,307
337540 신뢰 잃은 '양치기 정부'로는 한국 경제 못 살려 1 호박덩쿨 2013/12/31 961
337539 에전에 집에서 매직하신다는분 글 링크 좀 부탁드려요 1 ㅠㅠ 2013/12/31 857
337538 박 대통령, 파업철회 뒤에도 노조 비판 14 세우실 2013/12/31 1,511
337537 강아지요 닭고기때문에 눈물나는 경우도 흔한가요 2 .... 2013/12/31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