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292 고성방가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4 ㅇㅇ 2013/09/27 7,114
302291 알뜰 폰도 스마트폰이 있나요? 3 .... 2013/09/27 980
302290 서울여상, 예일디자인고, 선일e비지니스학교 어떤가요 12 특성화고 2013/09/27 3,145
302289 저를 만만하게 보는건가요? 7 딸기체리망고.. 2013/09/27 2,808
302288 송포유 엄정화씨 목소리 3 000 2013/09/27 3,391
302287 가벼운백팩 2 힘들다!! 2013/09/27 1,530
302286 솔비 2 thf 2013/09/27 1,929
302285 이번에 이사가는데 쿠첸하이브리드 렌탈하려고해요...어떤가요? 1 ㅋㅋ 2013/09/27 2,152
302284 주군의 태양 2 소지섭광팬 2013/09/27 1,757
302283 꼭 유기농으로 사야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8 돈돈 2013/09/27 2,474
302282 지금 퇴근중이에요 1 야옹엄마 2013/09/27 458
302281 순천 여행 새로운 숙소 1 가을바람 2013/09/27 1,639
302280 투윅스 땡큐~ 7 투윅스 2013/09/26 1,935
302279 리버사이트 호텔 부페권 싸게 살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2 샤베트맘 2013/09/26 1,607
302278 립스틱 사용하기 시작하니 입술색이 금방 죽네요 3 dd 2013/09/26 2,386
302277 혹시 장농 10자를 12자로 늘여보신분 계신가요. 5 장농 2013/09/26 1,508
302276 썰전 보는데.. 8 시청 2013/09/26 2,211
302275 저 오늘 딸아이 담임선생님께 폭풍 칭찬 들었어요.. 7 ^^;; 2013/09/26 3,160
302274 주군과 메디컬 탑팀 겹치나요??? 너무해. 8 ... 2013/09/26 2,138
302273 아빠어디가 넷상에서 볼수있는곳 있나요? 1 ,,, 2013/09/26 1,245
302272 가을 새우젓을 조금 담아볼까하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6 새우젓 2013/09/26 1,925
302271 일본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14 ;;;;;;.. 2013/09/26 2,125
302270 투윅스 이런 들마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8 우와~끝까지.. 2013/09/26 1,713
302269 19)임신중인데, 남편과 관계후 너무 아파요 ㅠ 11 고민 2013/09/26 13,110
302268 이유식, 인터넷주문 추천좀 부탁드려요. 5 2013/09/26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