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832 방배동 함지박 가보신분들께 질문있습니다 6 교통편과 음.. 2013/10/20 3,180
309831 올겨울 많이 추울까요? 만삭인데 패딩을 어떻게 사야 고민이에요... 2 고민 2013/10/20 1,018
309830 댓글 대통령이 현대사를 바꾼 정신혁명이라고 합니다 2 새마을운동 .. 2013/10/20 518
309829 체조중계방송보는데요,, 요즘 아나운.. 2013/10/20 681
309828 경기도 광주시에 송전탑 정말 많네요 1 송전탑 2013/10/20 2,020
309827 40년 가까이 된 병풍....회원장터에 드립니다로 올렸어요. 2 시댁에 있는.. 2013/10/20 1,610
309826 패딩과 캐시미어 코트 결정 좀 해주세요 24 결정좀 2013/10/20 5,212
309825 영화관에서 3d 안경 가져와도 되나요? 7 IMAX 2013/10/20 2,043
309824 똑같은 상품인데 .... 3 대형마트 2013/10/20 756
309823 손연재 선수는 진짜 허리가없군요 54 전국체전 2013/10/20 21,000
309822 가을이 되니 난데없이 트로트(거짓말) 무한반복하고 있네요. 1 가을이 간다.. 2013/10/20 669
309821 바이네르 신발 어떤가요? 7 화초엄니 2013/10/20 4,101
309820 치과질문이요 가을 2013/10/20 441
309819 Deen このまま君だけを奪い去りたい 조성모 to heaven표절.. 응답하라 1.. 2013/10/20 816
309818 남동생 여자 친구를 만납니다 7 아 떨려 2013/10/20 2,813
309817 교양있다는것은어떤것일까요? 13 궁금 2013/10/20 4,599
309816 삼십대중반 나이라면 응칠이랑 응사 중에 어느쪽이 더 공감갈까요?.. 6 ddd 2013/10/20 2,236
309815 우울함이 극에달할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20 어떠카지 2013/10/20 3,794
309814 커피마시면 잠안오는분들요~~ 3 폴고갱 2013/10/20 1,638
309813 학벌 이야기가 있길래 남잔데요 25 82쿡 2013/10/20 4,394
309812 중딩 아들에게 일렉기타 사주면 후회할까요?(답글꼭) 11 중독 2013/10/20 1,451
309811 그것이 알고 싶다.....강마리x 목사 ㅋㅋㅋㅋㅋㅋㅋ 2 ... 2013/10/20 2,626
309810 노출형 벽난로 설치 사용기 퍼옴 2013/10/20 3,777
309809 숀*의 엑스바이크 소음 A/S받으면 괜찮아지나요? 4 블루 2013/10/20 6,014
309808 마트에서 산 볶지 않은 참깨 씻어서 볶나요? 6 참깨 2013/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