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364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231 결혼하고 15년만에 냉장고 구입 6 냉장고 구입.. 2013/09/30 2,068
303230 언어가 빠른 5세 남아.. 영어 유치원 보낼까요 말까요? 6 쩜쩜 2013/09/30 2,393
303229 스마트폰 밴드 말인데요 3 질문 2013/09/30 1,149
303228 블루독 비싸지 않나요? 13 z 2013/09/30 4,119
303227 부모님집에 설치해드릴 전기렌지 추천 좀 해주세요.... 4 전기렌지 2013/09/30 1,218
303226 카페 여주인이 찾아와 검사 면담 요청하면 사표 받나 5 nb 2013/09/30 1,591
303225 항명항명 하지 말라! 진영이 평생 박근혜 노예더냐? 5 손전등 2013/09/30 1,009
303224 발바닥 굳은 살 제거후 바닥푹신한 신발... 1 굳은살 2013/09/30 1,144
303223 주사를 엉덩이 말고 팔에 맞을 수도 있죠? 5 궁금 2013/09/30 1,313
303222 초중(고)를 다 대안학교에 보내보신 분 계세요? 2 초중 2013/09/30 1,882
303221 왜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교하고 이길라고 할까요.. 15 우울 2013/09/30 4,326
303220 유진박이 연주하는 대공4악장,, 2 트리오 2013/09/30 861
303219 진영 복지 '항명'…박근혜정부 파열음 시작 2 세우실 2013/09/30 1,117
303218 김밥쌀때 요렇게 넣으려는데.. 어떨까요 17 123 2013/09/30 2,945
303217 82쿡님들이라면 어떤선택을.. 7 굿모닝mon.. 2013/09/30 690
303216 남편의 동창모임 20 동창들 2013/09/30 7,468
303215 LA서 김무성의원 '국정원 해체' 요구시위 봉변 1 ㅋㅋ 2013/09/30 974
303214 강남에 건강검진 병원 아시는 곳 8 가을하늘 2013/09/30 1,900
303213 운동할때 레깅스입고 해도 되나요? 5 .. 2013/09/30 3,564
303212 핫케이크 가루 활용법에 대해 1 핫케이크 2013/09/30 765
303211 여기서 much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4 영어질문 2013/09/30 1,363
303210 사법연수원 아버지 진정서 내용 너무 웃기지 않나요 ? 19 .... 2013/09/30 4,885
303209 스마트폰 할인카드..어떤거 쓰고 계세요? ? 2013/09/30 383
303208 풍년압력솥 as 7 밥순이 2013/09/30 1,735
303207 LG뚜껑식 김치냉장고 사용하시는 분들요!!! 4 ... 2013/09/30 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