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042 남편 도시락 싸주려고 밤새고 있어요 4 졸려 2014/01/10 2,720
341041 2014년 1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1/10 661
341040 식비는 재래시장.백화점 마트 이 세곳 이용에따라서도 차이 .??.. 8 ... 2014/01/10 1,991
341039 현대차, 미국 충돌 테스트에서도 에어백 안터져…정말 괜찮은건가 2 호구 탈출 2014/01/10 937
341038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별로인가요? 3 ........ 2014/01/10 2,702
341037 입꼬리 올리면서 웃는 연습하고있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3 웃는얼굴 2014/01/10 2,541
341036 아픈 시부모 모시는게 도리일까요? 55 2014/01/10 18,352
341035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5 time 2014/01/10 1,243
341034 낭만창고 변희재 9일 오후 6시 입금안됐다 6 무명씨 2014/01/10 2,846
341033 그분땜에 잠못이루는 이밤.... 1 영웅 2014/01/10 1,111
341032 식재료 낭비없이 먹는법 글 엄마께 보여드렸더니 16 2014/01/10 8,866
341031 조의금 관련 1 ..... 2014/01/10 1,096
341030 14년 된 나의 동지가 갔어요.. 31 타라 2014/01/10 13,649
341029 이 시간에 안마기 돌리는 윗집 ! 2 지나모 2014/01/10 1,601
341028 아침에 등원버스 엄마들과 기다리는게 넘 불편한데;; 30 손님 2014/01/10 13,377
341027 스타킹 야식배달부 테너 김승일 올레KT 천원 자선공연있네요.(.. 2 천원 2014/01/10 1,269
341026 법무사시험준비해볼까합니다 9 해피해피 2014/01/10 7,028
341025 제몸이 우선일까요? 5 ㄴㄴㄴㄴㄴ 2014/01/10 1,789
341024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셔요 4 쑤셔요 2014/01/10 4,272
341023 "착하다" 는 말 좋으세요? 10 으....싫.. 2014/01/10 2,386
341022 김수현:해품달 한가인 vs 별그대 전지현 관련 궁금한 점 33 야밤에뻘글 2014/01/10 9,889
341021 100% 캐쉬미어( 한국방문 선물용) 4 머플러 2014/01/09 1,461
341020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영화 총정리 101 부산그넘 2014/01/09 35,853
341019 태양의빛님‥아까 댓글중 김구선생님 17 요즘 2014/01/09 1,621
341018 너무 착하고 순하게 생겨서 피해보는 사람들.. 5 ..... 2014/01/0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