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362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506 우리나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거 같아요. 33 .. 2013/09/27 6,010
302505 4 대보험에 대해서 1 사과나무 2013/09/27 439
302504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2 수천만원 가.. 2013/09/27 1,279
302503 뉴라이트 단체 대표, 민주 대변인에 “미친 여성” 막말 파문 1 EBS 토.. 2013/09/27 718
302502 3시간 걸려만든 감자탕이 하루만에 가셨네요 4 풀썩 2013/09/27 3,429
302501 박근혜와 최태민이 무슨 관계며 어떤 일이 있었나요? 5 궁금 2013/09/27 3,833
302500 kgb 택배랑 옐로우캡 택배가 같은 회사인가요? 1 택배 2013/09/27 1,913
302499 가을이라 그런가요. 1 쓸쓸하다 2013/09/27 919
302498 금감원의 화끈한 아부, "朴대통령 '서강대 인맥'이 금.. 3 아부만의 실.. 2013/09/27 1,085
302497 시어머니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신경성형술받으셨는데 8 며느리 2013/09/27 3,641
302496 82가 닫힌다면 어느 사이트로 가실거에요?? 19 만약 2013/09/27 5,319
302495 겨울방학 2달 필리핀은 어떤가요?? 7 필리핀 2013/09/27 1,093
302494 법무부의 채총장 감찰 중간 발표를 보니..... 7 어익후..... 2013/09/27 1,488
302493 오늘처음스마트폰해요 3 스마트폰 초.. 2013/09/27 724
302492 선풍기 안전망 뭘로 닦으셨나요? 5 선풍기 2013/09/27 1,025
302491 이 시의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4 .... 2013/09/27 798
302490 오늘 생리 시작 전날이라 1 아이고 2013/09/27 862
302489 원글펑 8 궁금한 심리.. 2013/09/27 1,312
302488 형제자매간 우애있는 집안...제가 이상한 거겠지요? 24 우애?? 2013/09/27 7,779
302487 부동산 복비 잘 아시는 분 좀 봐주세요(+전세 수리비) 5 .. 2013/09/27 1,025
302486 단순생산직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 2013/09/27 2,476
302485 10년전쯤 더 바디샵에서 나온 바디 로션찾아요 3 옛기억 2013/09/27 1,130
302484 농협 인터넷뱅킹 열리시나요? 3 .. 2013/09/27 936
302483 JTBC 가장 볼만한 뉴스이지 않나 싶네요 11 .. 2013/09/27 1,718
302482 국가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으로 대학 보내신 분 계신가요? 5 김태선 2013/09/27 1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