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476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097 의인은 시궁창으로, 악인에겐 꽃다발을 손전등 2014/01/10 609
341096 기자가 배우도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나라?? /// 2014/01/10 809
341095 이불가게 창업 어떤가요? 8 창업 2014/01/10 7,569
341094 이제 극장에서 병원광고해도 되나요? 2 .. 2014/01/10 1,313
341093 자기 소득 안궁금하냐는 ㅂㄹ상조 광고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9 ... 2014/01/10 1,858
341092 11세 여아 귀고리 해 달라고 때 쓰는데,,,,, 7 귀고리 2014/01/10 1,395
341091 면으로된 속옷 아닌 것들은 깨끗하게할 방도가 없나요? 2 삶기 2014/01/10 1,446
341090 욕실 환풍기 항상 틀어두시나요 7 .. 2014/01/10 2,948
341089 버스기사가 아들에게 욕했다는데요.. 50 초6엄마 2014/01/10 6,422
341088 회원터에서 저장해 두면 좋을 분들 추천해주세요 11 회원장터 2014/01/10 1,376
341087 박근혜 회견 사전 질문지 입수… “각본대로 읽고 답했다”ㅡ외신기.. 8 국격쩐다. 2014/01/10 2,404
341086 예전에 tv에서 하던 외화 제목 아시는분 7 써니 2014/01/10 1,022
341085 신인 작가, 전송권 출판권 계약금 질문요 2 -- 2014/01/10 1,024
341084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5 질문 2014/01/10 2,041
341083 100% 자연유래 오일..천연오일이라는 뜻인가요? 2 궁금이 2014/01/10 1,376
341082 식당 음식 먹고 응급실 갈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22 . . 2014/01/10 15,265
341081 저는 모성애가 없는 걸까요? 12 ... 2014/01/10 3,752
341080 저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12 조언 2014/01/10 2,714
341079 통일대박론’ 국민들 지방선거용 의심 수단도 없고.. 2014/01/10 639
341078 김진혁피디의 미니디큐- 역사를 잊은 민족 1부 3 이명박구속 2014/01/10 1,423
341077 30대 후반 미혼분들...돈 얼마 모으셨어요? 5 저축 2014/01/10 4,106
341076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 변희재 ‘밥값’ 사건 풍자.. 3 /// 2014/01/10 2,866
341075 이민호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일반인 남자를 봤어요 7 헐랭 2014/01/10 3,475
341074 친구 커플 초대 메뉴 뭐가 좋을까요? 2 궁금녀 2014/01/10 958
341073 남편의 반찬투정 14 ᆞᆞ 2014/01/10 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