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345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789 오래 오래 먹는 큰 사탕 좀 알려주세요. 2 너무 2013/09/28 1,080
301788 독일 전쟁드라마 보세요 1 행복한 주말.. 2013/09/28 1,783
301787 사과껍질 찐득거리는거 왜 그런가요? 7 2013/09/28 2,624
301786 때문에 드는 생각 밑에 파도남.. 2013/09/28 621
301785 작년 김장김치 속으로 김치 담궈도 될까요? 8 김치 2013/09/28 1,974
301784 매트리스 뒤집을때 어떻게 하세요? 2 궁금.. 2013/09/28 1,155
301783 샤넬금장 45% 세일인데 정말 저 가격이 가능할까요..? 7 클럽베닛 2013/09/28 3,797
301782 오늘 날씨 검정스타킹 이상한가요? 3 ... 2013/09/28 1,927
301781 가스렌지 불이 잘 꺼지는게 혹시 건전지 문제인가요? 4 궁금 2013/09/28 7,798
301780 어제 버려진강아지 글썼던 사람입니다.. 13 오금동 2013/09/28 2,134
301779 얼마전 돌아가신 최인호씨는 자제분이 안 계신가요? 6 .. 2013/09/28 5,038
301778 여기 주책인 할아버지 추가요~ 11 Sunny 2013/09/28 2,632
301777 65세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복지부 인사의 망발.. 2 국민이 졸로.. 2013/09/28 1,587
301776 옷좀 봐주실래요 13 안목제로 2013/09/28 2,938
301775 유진룡 장관이 한일회담서 부석사 불상 일본에 반환 언급&.. 3 충성스러운 .. 2013/09/28 932
301774 커튼 문의요. .봉이 두개 필요한가요 2 커튼봉 2013/09/28 1,159
301773 무슨 고위관료들이 수십억; 8 ... 2013/09/28 1,197
301772 개그 남편글 왜 지워졌나요? 25 쭈니 2013/09/28 3,846
301771 감자탕 끓일때 소주는 언제? 5 감자탕 2013/09/28 1,381
301770 모닝 추돌사고 에어백 안 터지고 문 안 열려 1 흉기차 2013/09/28 1,372
301769 수상한가정부 부인 유서 내용이 뭐에요? 2 가정부 2013/09/28 2,827
301768 커피 대신 코코아로 바꾸려해요 8 마이아프다 .. 2013/09/28 6,978
301767 오늘 촛불집회 몇시인가요. 많이들 가시나요? 5 . 2013/09/28 890
301766 9월28일 부정선거 규탄집회일정 1 흠... 2013/09/28 745
301765 13개월 딸아이 보여줄만한 책 추천해주세요~ 111 2013/09/28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