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340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115 지리산 둘레길 3코스 당일로 다녀오신분 계신가욤? 14 철저히 2013/09/26 3,636
301114 도브 바디워시 신제품 나왔던데요? 세탁기드럼 2013/09/26 1,658
301113 월급이 세후 200이면.. 1 궁금해 2013/09/26 3,261
301112 김연아 부상으로 그랑프리 대회 불참이래요.. 17 이런 2013/09/26 4,620
301111 생각 짧고 남일에 관심 많고 말 많은 사람..미치겠네요. 2 .. 2013/09/26 2,986
301110 미국가는데 면세점 질문이요,,아 그리고 고디바 초콜릿두요,., 2 질문이요.... 2013/09/26 1,442
301109 아이폰 앱스토어 업데이트가 이상한데요 8 ??? 2013/09/26 1,690
301108 中 남성 이마에 코가?…교통사고로 손상된 코 대체 위해 갈비 연.. 1 네오뿡 2013/09/26 1,607
301107 피래미로 할 수 있는 요리 6 고민 2013/09/26 677
301106 운동 하실때 큰 마스크 같은거 하시잖아요 2 운동 2013/09/26 1,479
301105 애기 돌 지나고 밥따로 반찬따로 먹일때요. 진밥은 어떻게? 2 밥먹이기 2013/09/26 1,672
301104 회사 차량 대여 믿음 2013/09/26 300
301103 시스터 노원케어 우꼬살자 2013/09/26 480
301102 입병이나도 너무 크게났어요.(병원문의) 4 아들맘 2013/09/26 1,910
301101 하지원 완전 20대 초반같네요..피부 대박.. 4 // 2013/09/26 3,469
301100 곰탕끓일때요! 1 ss 2013/09/26 898
301099 오미자효소 설탕량에 대해서.. 2 .. 2013/09/26 1,844
301098 작은 아이에게 작다고 말하는 엄마는... 14 ㅠㅠ 2013/09/26 2,737
301097 여자들 이건 먼가요? (전남자임) 9 ㅁㄴㅇㄹ 2013/09/26 3,713
301096 인천 모자 살인사건 며느리 숨져..자살 추정 2 신문 2013/09/26 3,275
301095 살면서 깨달은 것 6 2013/09/26 2,617
301094 오랜친구가 인터넷에 뒷담화를 .. 14 kokoko.. 2013/09/26 4,701
301093 이거 미친X 아니에요? 8 .. 2013/09/26 3,416
301092 與, 野 '공약 파기' 공세에 ”DJ-盧는?” 반격 2 세우실 2013/09/26 904
301091 인간적으로다가...명절 음식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는 집 계세.. 15 Goodlu.. 2013/09/26 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