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