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336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275 82님들 의견 듣고싶어요 2 헤라 2013/10/31 346
314274 이너 무슨색 받쳐입나요? 2013/10/31 386
314273 남편과 이혼했는데 아이는 몰라요 9 비비드 2013/10/31 3,802
314272 밀양송전탑 뉴욕타임즈보도 4 .. 2013/10/31 556
314271 마사지 받은날 세수안하나요...?? 3 .. 2013/10/31 1,643
314270 자연드림 절임배추 2 ^^ 2013/10/31 2,597
314269 생중계-야간 대검국정감사 속개,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수사 등. 3 lowsim.. 2013/10/31 432
314268 코피노 관련)조만간 꽤 많은 한국가정에서 사네 못사네 소리 나오.. 6 흠;; 2013/10/31 2,254
314267 제왕의딸 수백향 보시는 분들께... 드라마 2013/10/31 1,528
314266 곧 결혼할 20대 후반 아가씨에게 20만원 가량되는 선물 뭐가 .. 4 결혼 전 선.. 2013/10/31 1,825
314265 교원능력개발평가요...정말 익명 보장되나요? 7 학부모 2013/10/31 3,058
314264 이 비누 아실까요? 2 비누 2013/10/31 1,412
314263 전세금 주고 집도 주고?? 6 머리가 지끈.. 2013/10/31 1,485
314262 손태영처럼 펄감 느껴지는 카라멜톤 피부표현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궁금해요 2013/10/31 1,041
314261 아주 오랜 시... 갱스브르 2013/10/31 398
314260 이 수학문제 풀이 좀 부탁드려요 2 못풀겠어요 2013/10/31 432
314259 창신담요 살만 한가요? 14 여기서 2013/10/31 2,611
314258 costco 생수 바뀐거 이제야 알았... 3 2013/10/31 2,126
314257 민폐 돌잔치 안되게 알려주세요. 4 .. 2013/10/31 1,600
314256 자식하고도 밀당이 필요하네요. 4 ... 2013/10/31 2,346
314255 입덧심해 살 많이 5kg넘게 빠졌어요. 영양제좀 맞는게 좋을까요.. 7 ... 2013/10/31 3,420
314254 패키지 여행 1 궁금맘 2013/10/31 686
314253 롯데마트 인켈TV반값할인한다는데 써보신분 어떤가요? 엘리사벳 2013/10/31 1,560
314252 추위를 안 타는 게 몸에 열이 많다는 뜻인가요? 3 체질 2013/10/31 1,244
314251 3중추돌사고의 가해자가 달아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missu.. 2013/10/31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