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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형수였던 여자와 시동생이었던 남자가 결혼 가능한가요?

하늘색바다 조회수 : 6,139
작성일 : 2013-09-25 23:48:06

형수였던 여자가 형과 사별했다든지 한 이후에 아직 장가안간 그 형의 동생이었던 남자와 형수였던 여자와의 혼인이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가능한가요?

예전 국사시간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은 뒤 형수와 시동생이 다시 결혼해서 시동생이었던 남자가 형수와 조카들까지 다 거두는 풍습이 있었다 배웠는데요

현재는 이걸 금지시켰나요? 시동생이었던 남자와 형수였던 여자와의 혼인을 민법상 금지시키고 있다면 왜 금지시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우리나라 예전 삼국시대의 전통 풍습중의 하나라면 하나일텐데요..

 

외국의 경우엔 케바케겠지만 형수였던 여자와 시동생이었던 남자와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요

IP : 118.131.xxx.1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5 11:51 PM (125.177.xxx.76)

    그건 잘 모르겠고~
    언니사별후 그여동생이 형부와 결혼한 경우는 봤네요.어릴적 저희동네 약국아저씨 이야기죠..

  • 2. aaa
    '13.9.25 11:56 PM (211.198.xxx.172)

    지금은 처제와 형부의 결혼이 불가하게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 경우도 금지 아닐까요?

  • 3. .....
    '13.9.25 11:56 PM (110.70.xxx.229)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처제와 형부와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오래되었고 애들도 엄마로 알고 지낸경우 예외적으로 혼인신고가능하게.한적은 있으나 ...아직 현행법상안 혼인신고는 불가능해요.

  • 4. oops
    '13.9.25 11:58 PM (121.175.xxx.80)

    8촌 이내이거나 이었던 사람은 혼인금지 입니다.

    형수와 시동생은 2촌 (형수기준으로)이므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 5. ...?
    '13.9.26 12:49 AM (59.15.xxx.61)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10촌은 가능하고
    전혀 남남인 전 시동생 혹은 시숙, 처제 형부간은 안되는 것이군요.
    이것도 뭔가 모순이 있네요.
    왜 내가 시동생과 그리 가까운 2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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