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였던 여자가 형과 사별했다든지 한 이후에 아직 장가안간 그 형의 동생이었던 남자와 형수였던 여자와의 혼인이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가능한가요?
예전 국사시간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은 뒤 형수와 시동생이 다시 결혼해서 시동생이었던 남자가 형수와 조카들까지 다 거두는 풍습이 있었다 배웠는데요
현재는 이걸 금지시켰나요? 시동생이었던 남자와 형수였던 여자와의 혼인을 민법상 금지시키고 있다면 왜 금지시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우리나라 예전 삼국시대의 전통 풍습중의 하나라면 하나일텐데요..
외국의 경우엔 케바케겠지만 형수였던 여자와 시동생이었던 남자와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요